[참조결정] 조심2016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10. OOO외 8필지(토지 182,240.5855㎡, 건물 4,334.5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의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OOO(토지 329.7㎡, 건물 152.39㎡, 유흥주점,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고, 같은 리 OOO외 5필지(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는 임야상태라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6.10.11. 청구법인에게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과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을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였고 쟁점①부동산은 관광호텔 건물의 내부에 소재하는 부대시설로서 관광호텔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관광호텔업에는 부대시설인 식품접객업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관광호텔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유흥주점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쟁점①부동산은 노래방시설에 홀 1개(60㎡)만을 사용하고 있어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②부동산은 호텔과 연접한 주변의 임야로서 숙박객의 휴식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호텔의 경관조성과 숙박객의 산책, 휴양 등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3.12.17.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숙박업 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역에는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커피숍, 한식당, 가요주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흥주점업은 1991.2.25. 허가받아 사용하다가 2013.12. 10. 청구법인으로 영업자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하는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고,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고 할 것이나, 별도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 감면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둔 것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유흥주점용 부동산은 재산세, 취득세 부과시 높은 세율(중과세)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이와 다르게 개인기업 법인전환 감면적용시 유흥주점업을 관광숙박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3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이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주점업(유흥주점)은관광진흥법상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 유흥음식점업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①부동산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업으로 등록되었을 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이나 관광 유흥음식점업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두는 것이 법에서 정한 필수시설이 아닌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한 임의시설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은 노래방시설에 홀 1개(60㎡)만을 사용하고 있어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7.4.19.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객실①(60㎡)은 노래방 시설과 함께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고, 객실②(38.4㎡)는 노래방시설 등이 없을 뿐 객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객실③(17.92㎡)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지만, 노래방기기 등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면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전체 면적은 152.39㎡(객실① 60㎡, 객실② 38.4㎡, 객실③ 17.92㎡, 조리장 12.96㎡, 복도 23.27㎡)로 100㎡를 초과하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설령 현재 창고(객실③)로 사용하는 면적 17.92㎡를 제외하고 객실로 사용하는 부문(객실①+객실②)만 인정하더라도 객실면적이 98.4㎡로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므로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급오락장의 요건 중 유흥접객원은 상시고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 유흥주점에서 객실 위주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설사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건물①과 같이 고급오락장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6지37, 2016.6.30.)하고, 쟁점①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도 “쟁점이 되는 유흥주점업의 영업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유흥주점업의 수입금액이 아주 작은 수준이어서 별도로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업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 것처럼 유흥주점 영업장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매출액에 따라 업소의 형태를 달리 볼 이유도 없으며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①부동산의 재산세(건축물) 과세내역을 보면 계속하여 유흥주점으로 중과세를 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부과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물건①은 소비성서비스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함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②부동산은 호텔과 연접한 주변의 임야로서 숙박객의 산책, 휴양 등에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관광진흥법및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서 관광호텔업 사업시설에 대하여 호텔 객실과 부대시설로서 호텔 종사자 후생복지시설, 교육시설과 식품접객업,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및 세탁업, 신고 체육시설업, 주류 판매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기획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책, 휴양을 위한 공간인 “임야”까지 호텔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쟁점②부동산은 호텔 객실과 부대시설이 아닌 별도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은 호텔부지 서쪽방향에서 산 정상방향으로 펼쳐진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관광호텔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야에 관광호텔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어떠한 사업시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①부동산이 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10.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10. 관광숙박업 및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을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취득하고 2013.12.11.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문화관광과-22336, 2013.12.17.)에서 OOO에 대해 업종은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부대시설은 커피숍, 한식당, 가요주점으로 한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하였고, 2013.12.17. OOO에 대해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고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4.19. 쟁점①부동산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후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출장복명을 하였음이 출장결과보고서에 나타난다. (바) 쟁점①부동산인 유흥주점은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음이 영업허가증 등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은 관광호텔 건물의 내부에 소재하는 부대시설인 관광호텔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부동산은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업으로 등록되었을 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이나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에 부대시설로 두는 유흥주점을 법에서 정한 필수시설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임의시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흥주점인 쟁점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부동산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전체 면적이 152.55㎡(객실① 60㎡, 객실② 38.4㎡, 객실③ 17.92㎡, 조리장 12.96㎡, 복도 23.27㎡)라 100㎡를 초과하며, 한편 창고(객실③)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면적인 17.92㎡를 제외하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객실①+객실②)이 98.4㎡이어서 영업장 전용면적(129.28㎡)의 100분의 50 이상이므로 결국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이 호텔과 연접한 임야로 숙박객의 산책, 휴양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부동산은 호텔부지의 서쪽방향에서 산의 정상방향으로 펼쳐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관광호텔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용 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29. 대통령령 제2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관광진흥법 (2014.1.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2014.7.16. 대통령령 제2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라.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5)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2014.1.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말한다.
2. "호텔업자"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국제행사"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문화·체육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4. "호텔시설"이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조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제2조 제2호의 호텔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6.3.8. 대통령령 제2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호텔업의 부대시설)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호텔의 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2. 호텔의 종사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3.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위한 시설 가.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및 세탁업 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라.주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주류소매업으로 한정한다) 마.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국제회의기획업 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아.의료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자.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중 다음의 보세판매장
1. 공항·항만 출국장(이하 이 목에서 "출국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2. 국내에서 제조·가공된 귀금속류를 출국장 외의 장소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3. 출국인 중 외국인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판매장
- 차. 그 밖에 호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7)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