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ㅇㅇㅇ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80 선고일 2017-09-1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택지개발지역 외의 부동산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취득하여 소유하는"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요건을 각 규정한 것으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배제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므로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주 문] OOO이 2016.12.23.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0.8. OOO소재 공동주택 1,171호, 127,304.27㎡ 및 근린생활시설 6호, 259.86㎡(이하 “이 건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으로,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 56,442㎡(이하“이 건토지”라하고, 이 건 건축물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지목변경으로 각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중공공(분납)임대용 건축물(전용면적 60㎡ 이하) 654호〔취득가액 OOO(건축물OOO지목변경 OOO), 이하 지목변경분 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공공분양용건축물 517호〔취득가액 OOO(건축물OOO지목변경 OOO)〕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6호〔취득가액OOO(건축물 OOO지목변경 OOO)〕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각경감하여 산출한취득세 등 OOO을 2015.11.15. 신고하고 2015.11.20.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6.11.21. 2016.11.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감면율 100분의 50)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이 아닌같은 법 제76조 제1항(감면율 100분의 30)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6.12.23. 청구법인에게 위 조항의 감면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3.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12.31.까지 각각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1구당 전용면적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청구법인은동 부동산에 대하여10년 의무 임대기간이지난 후 처분권도 행사 할수 있어민법상의 사용, 수익, 처분권중어느 하나도 결여되지 않은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은 같은 법 제31조에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임대사업과 동일하며, 대법원판례(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두19492 판결)은 10년임대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의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같은 법 제32조의 적용이 배제한다는판결은아니고, 쟁점부동산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른감면대상이므로위 대법원판례 및 같은 법 제180조에 따라 위 두 조항중 감면율이더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부동산이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택지개발지역외 지역에서 매입·신축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60㎡이므로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O는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73호,2010.5.7.)에 의거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OOO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취득하여 소유하는 공동주택”은적어도 분양전환이 불가한 임대용 공동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0년 후에 분양으로전환되어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은 이에해당하지 아니하며,동 부동산은 청구법인이매각시까지 일시적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소유권처분이 수반되는 임대의 경우는 임대가 아닌 공급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동 부동산은 택지개발지구내의 취득임에도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감면을 신청하는 것은 합목적적인 법적용을 저해하는것이므로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제76조 제1항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용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3.8.6. OOOA-2블록에 12 15층 16개동전용면적 60㎡이하 1,171세대(공공분양주택 517세대, 10년 공공임대주택 380세대, 분납임대주택 274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동 공고문에 게시된 주택유형별 특징 및 개요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A-2블록 주택유형별 개요 (나) 청구법인은 2015.10.8. 이 건 건축물(지목변경분 포함)을 신축취득하고, 2015.11.15.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5.11.20. 이를 납부하였다. <표2> 건축물분 취득세 신고 및 감면율 적용 현황 (단위: 호, 원) <표3> 지목변경분 취득세 신고 및 감면율 적용 현황 (단위: ㎡, 원) (다)처분청은 2016.11.21.~2016.11.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하여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이아닌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6.12.21.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조기결정신청을 하자 2016.12.23. 청구법인에게 위 조항의 감면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에 해당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10년 임대 후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이 아닌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OOO가 임대를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으로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택지개발지역 외의부동산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취득하여 소유하는"은 취득세 및재산세의 감면요건을 각 규정한 것으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배제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므로 동 조항에 따른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고,동 부동산이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0조에 따라감면율이 높은 같은 법제3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같은 법 제76조제1항의 적용대상에만해당하는 것으로해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법리를오해한 잘못이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80조(중복감면의 배제)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적용할 수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소규모공동주택용 부동산은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포함한다)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및 관리

(4)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 제2항에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 제5호에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5)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