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등의 면제)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개인사업자 OOO은 1998.12.4. 플라스틱 사출, 금형, 전자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 개인사업자 OOO은 2012.5.1.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자산 OOO부채 OOO순자산가액 OOO)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7.18.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금형개발 제조 및 판매, 전자제품 제조 및 조립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본금 OOO(174,331주, 1주당 OOO)으로 설립되었다. (라) OOO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2.4.30.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쟁점차입금’은 사업용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합계에서 차감하고, ‘쟁점인출금’은 사업용 자산을 부당하게 인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합계에 합산하여 자본금을 변경산정하였고, 그 변경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산정내역> (마) 처분청은 2017.1.3. 개인사업자가 순자산가액OOO 이상을 법인의 자본금OOO으로 출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차입금은 2008.4.14.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할 목적으로 2012.4.30.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고,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직원급여지급, 외상대지급 등 사업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직원 급여 지급일은 매월 15일로 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한 2008.4.14.의 다음 날로 2008년 3월귀속 미지급급여를 지급하는데 OOO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3. 쟁점인출금은 청구법인이 법인전환 전에 OOO개인명의로 가입한 예·적금 OOO이고 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사업관련 미지급 세금(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한 OOO및 지방소득세 OOO) OOO을 법인 전환시 장부상 미계상하였고, 직원 퇴직금을 법인에서 승계하였으나 장부상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OOO을 부채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현물출자일 이전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성 자산을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인출한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여야 할지를 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현물출자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현물출자의 시기(2012.5.1.)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를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차입금은 2008.4.14.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할 목적으로 2012.4.30.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고,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직원급여지급, 외상대지급 등 사업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차입금으로 보이고, 쟁점인출금(정기적금, 생명보험)이 사업용 자산의 성격이 아닌 순수한 개인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를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인출금이 사업용 자산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법인전환일 전에 현금성 자산이 인출된 사실만으로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았으나, 쟁점인출금은 개인사업자 개인 명의로 가입된 정기적금과 생명보험료로 이는 사업용 자산이라기보다는 개인 자산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OOO을 법인 전환시 장부상에 미계상하였고, 개인사업자 직원의 퇴직금을 법인에서 승계하면서 장부상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OOO을 부채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 기준일(2012.5.1.)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OOO이상으로 출자OOO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