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 2014.12.23. OOO토지 15,6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016.6.17. 이를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다.
- 나.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모회사로, 2016.6.8.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2016.6.21. 상호를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로 변경등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6.6.17. 매각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9.12.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에게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피합병법인은 2014.1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3.12. 건축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5.7.1. 설계도면을 받았으나, 2015.7.2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5.7.30.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명령, 2015.8.5.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받고 2015.8.2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담보권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합병법인이 2016.2.20.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하 “1차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 기존 공장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OOO가 동의를 거부하여 피합병법인은 OOO의 주장을 반영하여 2016.5.13. 울산지방법원에 ‘2016년 6월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매수인이 공장을 신축하면 피합병법인이 위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였고, 이는 2016.5.16.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어 같은 날 회생인가를 받았다. 이에 피합병법인은 2016.5.16. 관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승인을 받았고, 피합병법인을 합병한 청구법인은 2016.6.17.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같은 날 OOO에게 담보채권을 상환하였다. 피합병법인은 심각한 자금부족으로 원재료 매입채무와 직원 급여가 지연지급되거나 체불되는 등 회사운영의 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5.3.12. 건축물 설계용역(설계용역비 OOO만원)을 체결하여 같은 해 7.1. 설계도면을 제출받는 등 공장신축을 진행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회생계획인가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공장신축 일정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공장 신축·사용 계획을 회생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장을 신축·사용할 적극적인 사용의지가 있었으나, 채권자단으로 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이고 그 장애정도도 청구법인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바, 비록 경영상의 악화 등으로 부도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사용의지에도 불구하고 주거래은행 또는 담보권자 등과 같이 외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요구 또는 집행 등으로 매각될 경우 사실상의 장애요인 및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것은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위 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정당한 사유를 적용한다 하여도 경영악화로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6.3.13. 설립(상호: 주식회사 OOO)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5.16. 완전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2016.6.8. 합병등기)하고 2016.6.21. 상호를 주식회사 OOO(청구법인)로 변경등기하였다.
2. 피합병법인(주식회사 OOO)은 2009.7.16.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5.16.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 해산(2016.6.18. 등기폐쇄)되었다. (나) 피합병법인은 2011.5.20. OOO과 분양대금을 OOO 및 기타 분양대금’, ‘부지용도를 ‘산업시설용지’, 건물면적을 ‘제조시설 9,285㎡, 부대시설 2,321㎡ 합계 11,606㎡’, 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2013년 1월, 2013년 7월’로 하여 OOO일반산업단지 분양(입주)계약을 체결(2014.12.23. 분양(입주)계약 변경)한 후 2014.12.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합병법인은 2015.3.12. OOO사무소(건축사 OOO)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지상 1층~지상 2층 연면적 7,497.90㎡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계약금액 OOO)하고 2015.7.1. 건축물 설계도면을 제출받았다. (라) 울산지방법원은 2015.8.2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울산지방법원 2015.8.28. 결정 2015회합519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2016.5.16. 2차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6.2.20. 제출한 회생계획안(1차 회생계획안)에는 보유 중인 비업무용 자산 및 부동산 자산OOO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회생채권 등의 변제자금에 충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채권 등을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6.5.13. 제출한 회생계획안(2차 회생계획안)에는 보유 중인 업무용 부동산 자산을 매각(2018년 1월 OOO토지 및 건물 매각, 2016년 6월 이 사건 토지 매각)하여 회생채권 등의 변제자금에 충당하고, 토지 매수자가 공장을 신축하면 피합병법인이 일부 공장을 임대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2016.6.8.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2016.6.10. OOO에게 ‘2016.5.16. 기업회생 인가 및 회생계획안 제6장 자구노력의 추진계획에 의한 공장용지를 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OOO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6.6.15. 양도할 대상자를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기업으로, 처분금액을 OOO으로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6.6.17.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에게 OOO(분양금액 OOO및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취득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양도하였다. (사)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6.6.17. 매각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9.12.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의 처분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동 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908, 2015.3.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4.12.23.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채 2016.6.17. 산업단지관리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직접 사용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당해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