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고시된 도면에서 쟁점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임.
[요지]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고시된 도면에서 쟁점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214 / 조심2017지0436 / 조심2017지0715 / 조심2009지0995
[주 문] OOO이 2016.8.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등 87필지 토지 11,300㎡{아래 17~18쪽 [표] 참조}를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06.6.5. OOO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163호)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3.11.8. 고시한 용인OOO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제2013-450호)에 의하면, OOO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및 고시하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고시에 첨부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내용 중 기반시설부담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인 OOO은 2014.1.22. OOO에게 OOO외 104필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6.25. OOO으로부터 OOO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일체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 제1조 제2항의 본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별첨1>에 기부채납 토지의 지번별 현황 및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4.9.24. OOO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문서(주택과-3316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4.10.7.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주체)변경승인 문서에 의하면, 전체토지상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15.6.19. OOO으로부터 아래의 토지 등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과의 포괄양수도계약서 기재된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지번에 아래의 지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4.10.29., 2014.10.30. 및 2015.8.5. 3차례에 걸쳐 전체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처분청이 2014.11.4.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기반시설 기부채납) 회신 문서(도시계획과-1459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일원에 수립된 OOO지구단위계획(제2013-450호, 2013.11.8.)내 결정된 기반시설 분담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목록(부)을 작성하여 질의하였고, 처분청은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세부적인 편입필지 목록은 추후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시 검토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차)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처분청 고시 제2015-375호(2015.10.8.)에는 다음과 같으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카) 용인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사업에 대한 처분청 고시 제2015-376호(2015.10.8.)에는 다음과 같으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2014.10.30.부터 2015.8.5.까지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가 도로 등의 부지로 향후 처분청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 예정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표] 기부채납 예정 토지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시계획인가일(2015.10.8.)에 비로소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특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점에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2013.11.8 고시한 OOO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따르면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공공공지 및 연결녹지 면적과 도로의 폭 및 길이가 기부채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형도면에 의하면 지번별로 도로, 연결녹지, 공공공지 등이 구분되어 있는 점, 실시계획인가[용인시 고시 제2015-375호 및 376호(2015.10.8.)] 고시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면적과 길이가 동일한 점, 처분청은 2014.9.24.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행정이행사항에서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완료(기부채납 등)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4.9.24. 체결한 OOO과의 포괄양수도계약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이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현황(지번, 면적, 용도별 지구단위계획 편입면적, 소유자) 및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전체토지를 취득할 때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기부채납 목적물인 쟁점토지가 지번별로 특정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대상 으로 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