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73 선고일 2018-02-21 조세심판원

[요지]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고시된 도면에서 쟁점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214 / 조심2017지0436 / 조심2017지0715 / 조심2009지0995

[주 문] OOO이 2016.8.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등 87필지 토지 11,300㎡{아래 17~18쪽 [표] 참조}를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사로서, 2014.10.29., 2014.10.30. 및 2015.8.5. 3차례에 걸쳐 OOO등 120필지 토지 46,30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6.15. 전체토지 중 OOO등 87필지 토지 11,3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 OOO(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5.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2013.11.8. 처분청이 고시한(용인시 고시 제2013-450호) 내용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받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다. 처분청은 2013.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번별로 도로 등의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기부채납 대상 토지(도로 연결녹지 공공공지) 등을 특정하여 고시하였다. 시행사인 OOO은 2014.9.24. 처분청으로부터 전체토지상에 고시된 대로 도로, 연결녹지 공공공지는 자체부담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개설 후 준공 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6.25. OOO과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10.7. 처분청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례(2011두17363, 2005두14998)에서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기부채납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그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였다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대상이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결정(조심 2017지436 2017.9.14., 조심 2017지715 2017.9.13., 조심 2015지1214 2016.3.31.)에서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5.10.8. 고시에서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2013.11.8.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3-450호) 내용과 지형도면을 살펴보지 아니한데 따른 잘못이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중 연결녹지, 공공공지를 보면, 2013.11.8. 고시 5쪽 내지 7쪽 및 12쪽 및 지형도면에서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 즉, 연결녹지 면적은 3,570㎡, 공공공지 면적은 2,227㎡, 합계 면적 5,979㎡ 라고 확정되어 있고, 2015.10.8. 고시에서도 동일하게 명기되어 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개설 사업을 보면, 2013.11.8. 고시 지형도면에서 도로개설 기점과 종점의 위치, 면적 등이 특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규모(연장, 폭) 6개 노선 연장 1,423m로 특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5.10.8. 고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2015.10.8. 고시는 청구법인이 2013.11.8. 고시된 지형도면대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인가한 사항을 고시한 내용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 승인(2014.9.24.) 조건에 따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기부채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이다.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그 토지 취득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승인조건 부과)가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5두14998 판결)이다. 먼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에 처분청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서 그 지번이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14.10.29., 2014.10.30. 및 2015.8.5.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관련 결정사항(용인시 고시 제2013-450호, 2013.11.8.)은 OOO등 형식으로 포괄적 표시된 사실이 나타나고, 대상면적도 지번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지번과 면적이 특정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2015.10.8.에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기부채납 대상으로서 쟁점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토지와 관련한 기부채납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6.6.5. 용인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2013.11.8. 용인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용도지역별로 정비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결정·고시한 것일 뿐 이를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2014.11.4. OOO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용인시 도시계획과-14599)에서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세부적인 편입필지 목록은 추후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시 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번 및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승낙하는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며,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09지995, 2010.10.14.)이고 OOO에서 기부채납촉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2015.8.5. 취득한 기존도로 4필지OOO토지가 기존도로를 재정비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은 2015.6.19. OOO과 작성한 공유재산매매계약서에서 재정비 후 기부채납한다는 약정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기부채납(기반시설 부담) 내역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06.6.5. OOO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163호)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3.11.8. 고시한 용인OOO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제2013-450호)에 의하면, OOO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및 고시하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고시에 첨부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내용 중 기반시설부담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인 OOO은 2014.1.22. OOO에게 OOO외 104필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6.25. OOO으로부터 OOO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일체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 제1조 제2항의 본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별첨1>에 기부채납 토지의 지번별 현황 및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4.9.24. OOO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문서(주택과-3316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4.10.7.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주체)변경승인 문서에 의하면, 전체토지상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15.6.19. OOO으로부터 아래의 토지 등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과의 포괄양수도계약서 기재된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지번에 아래의 지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4.10.29., 2014.10.30. 및 2015.8.5. 3차례에 걸쳐 전체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처분청이 2014.11.4.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기반시설 기부채납) 회신 문서(도시계획과-1459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일원에 수립된 OOO지구단위계획(제2013-450호, 2013.11.8.)내 결정된 기반시설 분담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목록(부)을 작성하여 질의하였고, 처분청은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세부적인 편입필지 목록은 추후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시 검토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차)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처분청 고시 제2015-375호(2015.10.8.)에는 다음과 같으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카) 용인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사업에 대한 처분청 고시 제2015-376호(2015.10.8.)에는 다음과 같으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2014.10.30.부터 2015.8.5.까지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가 도로 등의 부지로 향후 처분청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 예정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표] 기부채납 예정 토지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시계획인가일(2015.10.8.)에 비로소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특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점에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2013.11.8 고시한 OOO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따르면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공공공지 및 연결녹지 면적과 도로의 폭 및 길이가 기부채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형도면에 의하면 지번별로 도로, 연결녹지, 공공공지 등이 구분되어 있는 점, 실시계획인가[용인시 고시 제2015-375호 및 376호(2015.10.8.)] 고시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면적과 길이가 동일한 점, 처분청은 2014.9.24.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행정이행사항에서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완료(기부채납 등)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4.9.24. 체결한 OOO과의 포괄양수도계약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이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현황(지번, 면적, 용도별 지구단위계획 편입면적, 소유자) 및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전체토지를 취득할 때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기부채납 목적물인 쟁점토지가 지번별로 특정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대상 으로 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