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상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72 선고일 2017-09-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매도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하는 점, ○○○ 등이 양도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3억원 이상이 낮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의부인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췯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8. 및 2015.3.6. 다음 <표1>과 같이 OOO토지 1,050.14㎡ 및 건물 3,005.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인 OOO외 2인(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10월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1.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합계 OOO지방교육세 합계 OOO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총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등은 청구법인이 설립(2014.4.4.)되기 이전인 2014.1.1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4.7.8. 및 2015.3.6. 청구법인에게 이를 OOO에 매도하였다. OOO등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단기간이라 할 6개월에서 1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점, 취득가액OOO과 양도가액OOO의 차이가 OOO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또한 OOO등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기의 시가표준액은 OOO인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기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은 OOO(쟁점①부동산: OOO쟁점②부동산: OOO)으로 하락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법인장부에 취득금액이 증명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인의 장부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941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OOO보다 낮은 OOO취득하였는바 이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상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등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OOO등은 2014.1.1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시가표준액: OOO)에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4.4. 설립된 후 2014.7.8. 및 2015.3.6. 다음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년 10월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합계 OOO낮은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1.13.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소득세법이나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거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항 제3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OOO억이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낮은 금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상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등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매도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하는 점, OOO등이 양도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OOO억원 이상이 낮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