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364
[주 문] OOO구청장이 2016.12.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현재는 취득세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9.12.14. 선고 98두10387 판결)한 바 있다.
(2) 즉, 1필지의 공유물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지분을 정리하였다면 취득세(구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각 공유자들의 과세표준은 분할 후 각자의 전체지분으로 하되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15조 제1항 4호에 따라 1천분의 3의 세율을,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3) 이와 같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등록을 하려면 각자의 전체지분에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세율은 1천분의 3을 적용하여취득세(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가 아니라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등록세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6.5.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3.5.21. 이 건 토지 중 지분 530㎡를 OOO에게, 2013.6.14. 지분 530㎡를 OOO에게 각 매도하였다.
(2) 이 건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OOO는 2014.4.7. 이 건 토지를 OOO6,371㎡ 등 5필지로 각 분할하여 같은 동 OOO330㎡는 OOO가, 같은 동 OOO530㎡를OOO가 각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의 공유물분할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을 각 분할하고 단독소유로 남겨진 쟁점토지(6,371㎡)에 대하여 2014.4.7. 공유물분할에 따른 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2014.4.10. 공유물분할등기를 완료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또는 매매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하는 경우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단독소유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종전 공유지분은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의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6지364, 2016.6.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