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서울특별시 ㅇㅇ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간헐적으로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서울특별시 ㅇㅇ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간헐적으로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 시 과세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적용할 수 없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로 볼 경우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언제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입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별장으로 간주(청구인들도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3년 4월말 이후 이 건 부동산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고,지방세기본법상처분근거 등 제시를 잘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지방세기본법의 처분 근거 등 제시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에 과세대상재산을 이 건 부동산으로 특정하고,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2.11.2. 이 건 부동산을 (분양)취득하고, 2012.12.28.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이 속한 OOO은 산 중턱에 위치한 곳으로 경비실 차단기를 통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스위스풍 건축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은 소정의 입장료 OOO을 내고 입장할 수 있고, 총 32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12개 동이 분양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다) 청구인 OOO사무소의 대표이고, 이 건 OOO시행사인 OOO과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한 설계 및감리계약서 18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건축 설계·감리 계약서 목록 (단위: 원) (라) 청구인들은 2007년 2월부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되어 있고, 전국 과세자료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04.4.30. OOO(아파트, 등기목적: 소유권 보존)를 소유하였다가 2015.3.27. 매각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이 건 부동산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취득하였으나 이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아래와 같은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를 제출하였고,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동동 소재 OOO등 8군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광고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2012.9.25. 임차인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기간 2012.9.27.부터 2014.9.26.까지)를 제출하였다. (바) 출장복명서(37건)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상시 주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0주간의 조사기간(2016.8.19.∼2016.10.31.)동안 총 37회 방문한바 이 건 부동산은 총 3회(9.4.일요일, 9.8.목요일, 9.22.목요일) 점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부동산의 전력사용량과 그 추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력사용량 (단위: kwh) (아) 이 건 부동산 내·외부 현황을 2017.1.6.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자)처분청은 2016.11.3. 지방세를 과세예고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장’으로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조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근거, 과세대상, 과세표준과 세율, 가산세 산출내역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OOO지사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텃밭을 일군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2016.1.6. 경기도 세정과 직원의 현지 방문시 OOO에서 약속이행을 하지 못하여 실내에 있는 가구, 커튼 및 보일러(추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 취득한 OOO의 취득도 시공사의 대금불이행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분양(매매)이 아닌 소유권 보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이라 그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이를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지방세법상 별장인지 여부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용 주택의 소유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3년 4월말 이후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8.19.부터 2016.10.31.까지 10주 동안 37회에 걸쳐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총 3회만 점등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거주자나 사용자를 만날 수 없었다고 조사된 점에서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끔 들러 텃밭 등을 관리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 및 낮은 전력사용량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을의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6.11.3.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청구인들에게 발급된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자·처분청·관련법률·과세대상 물건·과세표준 및 세율 등이 명시되어 있어처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과세근거 등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