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68 선고일 2017-08-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서울특별시 ㅇㅇ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간헐적으로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11.2.OOO 부동산(OOO마을 단독주택,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으로 취득하고, 2012.12.28.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8.19.부터 2016.10.31.까지(10주간) 이 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17.1.20. 청구인 OOO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청구인 OOO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청구인 OOO대표로서 OOO의 시행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지난 17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축설계를 수주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10년 OOO대표이사 OOO(당시 부사장)로부터 이 건 OOO이 미분양되어 계약율을 높이고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받았고, “을”의 입장에 있던 청구인 OOO은 “갑”OOO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 건 부동산 준공 전 분양금을 돌려 줄 것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의 경영악화로 청구인들에게 이행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후 이 건 부동산을 임대·매각하려 노력하였으나 임차인이 오래 거주하지 못하였고, 현 시점까지 매각도 되지 않았으며 빈집으로 방치할 수 없어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청구인 OOO)가 이 건 부동산에 자주(주 3∼4일) 들러 농사일을 하며 집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OOO억원이나 되는 별장을 소유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현재 1가구 1주택인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 시 과세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적용할 수 없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로 볼 경우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언제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입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별장으로 간주(청구인들도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3년 4월말 이후 이 건 부동산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고,지방세기본법상처분근거 등 제시를 잘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2016.8.19.부터 같은 해 10.18.까지 총 37회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단 3회만 점등된 사실이 확인되어 별장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점, 청구인들도 이 건 부동산 임대계약이 해지된 2013년 4월말 이후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을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가끔 들러 텃밭 등을 관리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진술과 현지 사진, 낮은 전력량, 청구인들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지 않고 텃밭 가꾸기 등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을 임대·매각 등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쌍방 간의 임대차 계약서와 인터넷 매물 등록 2회만으로는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1가구 1주택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는 2주택자이었고, 2015년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 현재시점에 1주택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휴양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시 거주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방문하여 텃밭 등을 관리하는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지방세기본법의 처분 근거 등 제시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에 과세대상재산을 이 건 부동산으로 특정하고,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2.11.2. 이 건 부동산을 (분양)취득하고, 2012.12.28.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이 속한 OOO은 산 중턱에 위치한 곳으로 경비실 차단기를 통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스위스풍 건축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은 소정의 입장료 OOO을 내고 입장할 수 있고, 총 32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12개 동이 분양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다) 청구인 OOO사무소의 대표이고, 이 건 OOO시행사인 OOO과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한 설계 및감리계약서 18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건축 설계·감리 계약서 목록 (단위: 원) (라) 청구인들은 2007년 2월부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되어 있고, 전국 과세자료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04.4.30. OOO(아파트, 등기목적: 소유권 보존)를 소유하였다가 2015.3.27. 매각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이 건 부동산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취득하였으나 이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아래와 같은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를 제출하였고,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동동 소재 OOO등 8군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광고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2012.9.25. 임차인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기간 2012.9.27.부터 2014.9.26.까지)를 제출하였다. (바) 출장복명서(37건)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상시 주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0주간의 조사기간(2016.8.19.∼2016.10.31.)동안 총 37회 방문한바 이 건 부동산은 총 3회(9.4.일요일, 9.8.목요일, 9.22.목요일) 점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부동산의 전력사용량과 그 추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력사용량 (단위: kwh) (아) 이 건 부동산 내·외부 현황을 2017.1.6.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자)처분청은 2016.11.3. 지방세를 과세예고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장’으로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조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근거, 과세대상, 과세표준과 세율, 가산세 산출내역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OOO지사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텃밭을 일군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2016.1.6. 경기도 세정과 직원의 현지 방문시 OOO에서 약속이행을 하지 못하여 실내에 있는 가구, 커튼 및 보일러(추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 취득한 OOO의 취득도 시공사의 대금불이행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분양(매매)이 아닌 소유권 보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이라 그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이를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지방세법상 별장인지 여부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용 주택의 소유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3년 4월말 이후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8.19.부터 2016.10.31.까지 10주 동안 37회에 걸쳐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총 3회만 점등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거주자나 사용자를 만날 수 없었다고 조사된 점에서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끔 들러 텃밭 등을 관리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 및 낮은 전력사용량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을의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6.11.3.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청구인들에게 발급된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자·처분청·관련법률·과세대상 물건·과세표준 및 세율 등이 명시되어 있어처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과세근거 등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