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66 선고일 2017-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도로의 개설과 관계없이 이 건 교회의 신축을 위한 인ㆍ허가 등 각종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나 그 진행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교회 신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또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3. OOO토지 16,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3.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2.8.3. 취득한 OOO토지 19,438㎡(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인근에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소로만 있을 뿐 공사용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건축물(이하 “이 건 교회”라 한다)을 신축하기 어려운 토지이나,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로만 확보하면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어 청구인은 이 건 교회의 설계를 완료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그 절차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를하였고, 그 담당공무원이 향후 이 건 토지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보조간선도로, 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될 것이므로 이 건 도로가개설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고 이 건 교회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후 이 건 토지의 일부인 2,893㎡를 이 건 도로 부지로협의 매도하는 등 이 건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여 이 건 교회를 신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행정관청인 처분청의 사용금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예기간 내 이 건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도로 개설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처분청의 재정 여건상 개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이라거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토지 주변은 임야와 전·답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실상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으로서 이 건 도로가 아니더라도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만 확보하였다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임에도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이계속하여 이 건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2.5.15. 이 건 토지의 일부가 포함되는 도시계획도로(이 건 도로)의 설치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충청남도 아산시고시 제2012-83호). (나) 청구인은 2012.8.3. OOO으로 부터 도시계획도로부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2.12.13. 이 건 토지를 OOO(16,545㎡, 쟁점토지)과 같은 리 OOO(2,893㎡)로 분할한 후, 2013.1.15. 이 건 도로 부지(예정)에 포함된 같은 리 OOO토지2,893㎡를 OOO시장에게 협의매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년 1월 경 쟁점토지에 이 건 교회를 신축하고자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사전협의를 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향후 1·2년 내에 이 건 도로가 개설되면 그 때 이 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는의견을 제시하여 이를신뢰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처분청에 이 건 도로의조속한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그 개설이 지체됨에 따라쟁점토지의 인근의 타인 소유 토지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사용에 대한 동의는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2015년 6월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다가옴을 알리고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그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안내하였다. (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 안내를 받은 후, 청구인은 2015.7.23. 처분청의 건축과와 도로과에 이 건 도로개설 지연에 따라 이 건 교회의 건축허가가 유보된 경위 및 건축허가를하지 않은 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7.30. 이 건 도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나 공사 시행은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쟁점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건축법상 도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이나 종교시설 건축 시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차량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하므로 도시계획도로 등을 개설한 후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3.21. 청구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아) 청구인은 2017.4.6.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하여는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매각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나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청에 이 건 도로의 조속한 개설만을 요청하며 이 건 교회의 신축과 관련된 기본 설계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도로의 개설과 관계 없이 이 건 교회의 신축을 위한 인·허가 등 각종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나 그 진행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5.7.30. 청구인에게 한 답변서에 ‘쟁점토지는보전관리지역으로건축법상 도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쟁점토지에 이 건 교회를 신축하는데에 법령 또는행정관청의 사용 금지나 제한 등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청구인도 인근 토지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를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진출입로만 확보하였다면 이 건 교회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도로 개설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진출입로 설치 비용의 추가 부담 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교회 신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로 볼만한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