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64 선고일 2018-02-05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다면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937 / 조심2013지0584 / 조심2017지0500

[주 문] OOO시장이 2016.10.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4. 개인사업자 OOO(상호: OOO)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4.1.24. OOO외 1필지 부동산(공장용지 3,455㎡, 건물 1,16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2014.4.2. 포괄양도․양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전환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5항 및 제28조 제1항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10.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본금 인출 및 회수가 자유로운 개인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인전환 전에 자금을 차입하여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설립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은 포괄적 양도․양수 기준일의 재무상태변동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법인전환 시점인 2013.12.31. 현재의 재무상태변동표에 의거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부채 등의 누락이 없는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고, 어떠한 탈루의 의도가 없고, 또한,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의 오류를 지적하여 법인전환의 요건을 배제한다면 당초 법인전환의 법적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도 이를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를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국세청 부동산거래-285, 2012.5.21., 부동산거래-1124, 2010.9.3. 부동산거래-1031, 2010.8.9. 등 참조)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전환 당시 공제대상 부채로 제출한 2013.4.23. 단기차입금 OOO은 2013.12.31. 대표자 인출금에 포함되어 지급(2013.12.31. 보통예금계정 대변에 OOO과 자본금계정 차변에 OOO)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 상관없는 부채인 단기차입금 OOO을 공제대상 부채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은 OOO으로서 청구법인의 총 자본금 OOO을 초과하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며, 아울러,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직전에 개인사업장의 현금성 자산 등을 사업주가 대부분 인출하여 현저하게 축소시킨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운영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전환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일 현재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법인전환 시 출자하였다 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경우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을 처분․인출하여 축소한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4지937, 2015.4.15., 같은 뜻임), OOO이 2010.9.10. 개업한 OOO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이 총 OOO임에도 OOO이 OOO의 사업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 직전(2013.12.31.)에 자산 OOO을 대표자 인출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하였고, 추후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면결정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 납부한 이자 성격으로서 이를 면제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3지584, 2013.11.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 전인 2010.9.10.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OOO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플라스틱 상하수도관 제조업)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4.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폴리에틸렌 하수관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자본금 OOO)되었고, 주주명부에는 청구법인의 주식 10,000주를 OOO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4.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4.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2014.3.21. 작성된 쟁점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서(주식회사 OOO감정평가사)상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의 재무상태표(2011년~2013년)를 보면, 다음과 같고 2013.12.31. 현재 순자산가액(자본금)이 OOO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작성된 청구법인의 2014.1.27. 기준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이 감면신청 시 제출한 OOO은행의 2014.1.27. 기준 여신 및 담보현황표(확정)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OOO은 2013.4.23. OOO은행에서 OOO을 대출받아 단기차입금계정 대변 및 보통예금계정 차변에 계상하여 계속 보관하다가 2013.12.31. 자본금계정 차변에 OOO및 보통예금계정 대변에 OOO을 계상하여 대표자의 인출금으로 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 제3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인전환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사업양수도방법에 관하여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거나 법인전환에 앞서 개인기업의 자본구성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474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에게서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OOO(자산총계 OOO-부채총계 OOO)이고, 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법인전환을 위하여 사업용 계좌를 정리하면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OOO이 2013.4.23. 대출받은 단기차입금 OOO을 청구법인이 부채로 계상하는 등 나머지 사업용 자산․부채 전체를 양도․양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및 제32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7지500, 2017.9.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