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 건축물들과는 달리 쟁점건축물은 내부에 철골조 및 기둥이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마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검축물을 내부마감된 것으로 보고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다른 건축물들과는 달리 쟁점건축물은 내부에 철골조 및 기둥이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마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검축물을 내부마감된 것으로 보고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에서 6동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구조, 용도, 위치) × 경과연수잔가율 × 면적 ×가감산특례
2. 구조지수 조정
• 통나무조: 130
• 목구조: 110
• 철골조: 100
•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 또는 칼라강판인 경우에는 지수 75를 적용하고, 시멘트블록인 경우에는 지수 80을 적용한다. 단,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된 경우에는 지수 90을 적용한다. (나) 처분청은 2017.2.3. 및 2017.2.1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지출장을 나가 건축물 구조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 건 건축물 중 4개 동(A, B, D, E)은 내부마감이 되지 않은 철골조(구조지수: 75)인 것, 2개 동(C, F)은 내부마감된 철골조(구조지수: 9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쟁점건축물은 내부에 철골조 및 기둥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은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제3항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2.31.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 또는 칼라강판인 경우에는 지수 75를,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 마감공사된 경우에는 지수 90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쟁점건축물이 내부마감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건축물들과는 달리 쟁점건축물은 내부에 철골조 및 기둥이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마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내부마감된 것으로보고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