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지 반드시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지 반드시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5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OOO은 2012.1.12. 본점소재지를OOO로, 목적사업을 OOO제작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OOO억원, 발행주식은 20,000주이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주 및 주식 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주 및 주식 변동 현황 (단위: 주, %) (다) 청구인과 이 건 합병법인이 2012.11.30. 체결한 이 건 법인의‘주식(2만주)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보면, 매매대금은 OOO억원, 인도일은2012.12.13.이고, 매매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은 2012.12.13.에 잔금OOO억원은2014.12.13.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건 합병법인은 2012.12.13.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2015.6.30. 이 건 법인을 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한편, 처분청은 이 건 합병법인이 2012.12.13.자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10.10. 취득세 등 OOO을 부과하였고, 이 건 합병법인은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합병법인OOO의대표이사인 OOO이 자신의 배우자OOO와 지인인청구인(이 건합병법인의 생산담당이사) 등을 내세워 이 건 합병법인에게 원자재를 납품하는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이 건 법인의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자이 건 합병법인이 이 건 법인을인수하도록 주선하였고, 그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 등이 이 건 법인의 주주인 사실이 밝혀지면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취득할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2.10.25. OOO등으로부터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을 뿐 실제로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이 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 OOO억원을이 건법인의 2012.8.31. 현재 지분에 따라 종전주주들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이실제로 받은 금액은 OOO(20.54%)에 불과하고, 잔금 OOO억원은청구인이 2014.2.17. 이 건 합병법인을 퇴사함에 따라 받지 못하였다고하면서 OOO등에게 지급한 송금증과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에 따른 대리인의 보수료를 종전주주들이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10.25. 최초로 이 건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의 형식적 요건을갖추고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지 반드시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아닌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뜻임), 설령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이 건 법인의 주식을 이 건 합병법인에게 매각한 것은 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인 점, 청구인이 종전주주인 OOO등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은 청구인이 이를 우선 취득한 후,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청구인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