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58 선고일 2017-09-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을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추가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1997.7.25.부터 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개업하여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무허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6.9.23. OOO토지 3,112㎡ 및 건물 2,073.22㎡를 취득하여 1차로 일부 이전〔사출기 13대(7대는 신규 취득하고 6대의 기존기계로 시운전,2016.11.7. 공장등록), 이하 “1차 이전”이라 한다〕하고, 2016.11.3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한다)로부터 같은 리 OOO건물 4,783.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이전(이하 “2차 이전”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쟁점건물에 대한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2.15. 쟁점건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및 제80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종전사업장)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1차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2차 이전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12.30.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장에서 2016.9.29.자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OOO담당검사의 인지수사에 따라 OOO의 시정명령 조치와 고발에 대비하여 부득이 본사소재지만 등기부상으로 이전하고 종전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 본사와 공장을 2017.1.6.부터 1.10.까지 이전한 후 등기부상의 본사소재지를 OOO로 다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상의 주소도 정정하였고, 쟁점건물을 2016.11.30. 취득한 후 2016.12.10. 신규로 기계장치 7대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7.1.3. OOO에서 전기 700KW를 신설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쟁점건물을 취득한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 2016.11.30.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신규로설치한 7대의 기계장치의 시운전완료일이 2016.12.10.인 사실이 사출성형기설치 및 시운전완료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제 사업시작일은2016.12.11. 이후이므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은 2016.9.29. 사업자등록증상의사업장 소재지를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리 OOO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에서 2016.11.7.공장등록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6.11.30. 쟁점건물을취득하고 신규로 설치한 7대의사출성형기 설치 및 시운전완료보고서상 시운전완료일인 2016.12.10. 이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 않은점 등으로 보아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에 따르면 개업일은 1997.7.25. 업태는 제조,종목은 플라스틱으로 하여 종전사업장에서 개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이 2016.9.23. 종전사업장에서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7.1.13. OOO(쟁점건물)로 변경한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이 발급한 ‘공장설립 등의완료신고서’(2016.11.4.)를 보면, 청구법인의 법인소재지는OOO공장준공일은 2016.8.30., 공장가동 개시예정일은2016.11.1.로 각 기재되어 있고, 동 공단이 발급(2016.12.20.)한 ‘공장등록증명서’에는 공장등록일이 2016.11.7.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장등록실태조사서에는 종업원수가 31명(내국인 남자 11명, 여자 7명, 외국인 남자 13명), 주 생산 품목은 건축용슬리브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청구법인은 2016.11.30. OOO이 연부취득 중인OOO부동산(토지 6,027㎡, 쟁점건물 4,783.47㎡)을 경개계약으로 취득한 후 토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승계취득으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였다. (바)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및 80조에 따른 대도시에서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및 공장의 이전에 따른취득세 감면 규정을 근거로 하여 2016.12.1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1.7.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제출자료 및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6.11.30.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며, 청구법인의 사업등록증명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OOO의 원상복구시정명령 통보서 사본, OOO공소장 사본, 쟁점건물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신규사출성형기설치 및 시운전완료보고서 사본, 전기동력설치공사 내역사본, 본점 및 공장 이전비용 견적서사본, 본점 및 공장 이전 광경을 촬영한 사진,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본,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본점 및 공장을 하남시에서 안성시로 이전한 경위를 아래 <표1>과 같이 주장하였다. <표1> 공장 이전 전·후 현황 (나)OOO의 공소장OOO2016.11.28.)을 보면,OOO은 2013년 1월경 청구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하였다 하여 OOO에 고발하였고, OOO지원은 2013.5.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OOO의 원상복구 시정명령(2016.8.12.)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OOO은2016.11.28.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장매매계약서(2015.11.15. 계약)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6.11.30.(잔금일) 토지 3,112㎡와 쟁점건물(2,073.22㎡)을 OOO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인등기부에는 청구법인이 2016.9.29. 종전사업장에서 1차 이전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가 2017.1.16. 2차 이전 사업장으로 변경하였고,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2017.1.6. 상호: OOO사업등록번호: OOO성명: OOO업종: 건설 기계장비설치업)에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7.1.6.부터 1.10.까지 지게차 및 화물차, 인건비 사용 등 이사비용 명목으로 공급대가 OOO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사진자료 8장에는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장에서 쟁점건물 소재로의 이사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각 사진에는 2017.1.6.부터 2017.1.9.까지의 날짜가 찍혀 있다. (마) 사출성형기설치 및 시운전완료 보고서(2016.12.10. 주식회사 OOO)를 보면, 2016.12.10.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에 사출성형기 7대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는 2017.1.3. 청구법인에게 공장 전기동력설치공사(수전전압: 평일주간 700KW)를 하고 수수료 OOO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 증명(2017.1.19.) 및 사실증명(2017.5.17.)을 보면, OOO세무서장은 2017.1.19. 쟁점건물 소재지가 표기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을 증명하고 있고,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7.14.17.자로 사업장소재지를 종전사업장에서 쟁점건물 소재지로 정정 신고하였다. (아) 전화가입상품조회를 보면, 청구법인 OOO는 2016.8.10. 1차 이전사업장에 이전하였고, 전화OOO외 28대는 2차 이전 사업장 소재지로 2017.1.20.부터 2017.3.16.까지의 기간 중에 이전하였으며, 인터넷전화(IP-Phone) 19대 중 1대는 2016.11.15.1차 이전 사업장으로 이전·사용하였고, 18대는 2017.2.7.부터 2017.3.30.까지의 기간 중 2차 이전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9조 제3항과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공장용 부동산은 이전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9.23. 1차 이전에 이어 2016.11.30.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2017년 1월경에 2차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나,2016.9.29. 사업자등록증상의사업장 소재지를 종전사업장에서 1차 이전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2차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공장등록실태조사 및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6.11.7.1차 이전 사업장에서 공장을 등록하여 생산근로자 3~4명이 제품을 생산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심리일 현재까지도 1차 이전 사업장과 2차 이전 사업장을 병행·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6.11.30. 쟁점건물을취득하고 신규로 7대의사출성형기를 설치하고 시운전완료보고서상 완료한 날인 2016.12.10.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2차 이전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1차 이전 사업장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차 이전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