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2016.12.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차입금에 대한 선지급이자 OOO에서 1일분(취득일)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4.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15.9.24. OOO외 1필지 토지 112,861㎡ 및 건물 17,974.8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제3호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50%의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9.26.부터 2016.9.30.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주식회사 외 9개 법인(이하 “이 건 대주단”이라 한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에 따라 이 건 대주단 중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대출법인”이라 한다)가 대출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인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약칭 ABCP, 이하 “이 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받은 OOO억원(이하 “이 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2015.9.24.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이 같은 날 이 건 대출금에 대한 8개월분 선급이자 OOO(이하 “이 건 선급이자”라 한다)을 이 건 대출법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선급이자 중 특정차입금 안분비율인 72.0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OOO(이하 “쟁점선급이자”라 한다)과 기타 수수료 등 OOO이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신고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6.12.22. 청구법인에게 쟁점선급이자와 기타 수수료 등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쟁점선급이자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의 차입원가 자본화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규정에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이 건 선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5.9.24.)에 이 건 대출법인에게 8개월분 쟁점선급이자 OOO(이 건 선급이자 OOO중 대상 부동산 취득 안분비율 72.05%를 적용한 금액)을 선지급하였다 하더라도 2015.9.24. 발생이자는 1일치에 해당하는 OOO만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쟁점선급이자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선급이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2015.9.24.)를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지급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로 보이는 점, 이 건 대출금에 이 건 부동산 매입 및 초기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어 쟁점선급이자를 기간비용으로 인식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선급이자를 선급비용(이자)으로 법인장부에 기장한 점, 청구법인은 다른 대주와 달리 이 건 대출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하여 각 이자기간의 초일에 이자를 선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선급한 쟁점선급비용은 조기상환 및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강제상환의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원의 다수의 사례에서 선급한 건설자금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누72377, 2016.7.26. 종결)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준하는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이자는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5.9.24.)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한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선급이자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0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5)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24.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OOO종전부지(이 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 내에서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종합계획, 개발, 건설, 분양, 임대, 처분 등 운영관리 등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위탁자)은 2014.12.30. 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수탁자, 이하 OOO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 처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OOO의 이사회는 2015.2.27. OOO(매도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9.23.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대주단과 OOO억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대출법인은 같은 날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대출채권 OOO억원(이 건 대출금)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이 건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였으며, 동 기초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고자 OOO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출약정서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대출금 인출 요청에 따라 2015.9.24. 이 건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관리계좌(OOO주금납입계좌)에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이 공제된 대출금이 입금되었는바, 그 중 이 건 대출금에 대한 Tranche A-4의 대출금,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비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표> 선지급금 및 대출금 입금 내역 (단위: 천원) (마)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2015.1.1.~2015.12.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법인을 거래처로 하여 장기차입금계정 대변에 OOO억원(이 건 대출금)을 기장하고 선급비용계정 차변에 OOO(이 건 선급이자)원을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6.12.22. 청구법인의 총 차입금OOO중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의 비율을 72.05%로 산정하고 이 건 선급이자에 해당 비율을 적용한 쟁점선급이자를 기타수수료(금융자문수수료, 대출수수료 등) 등과 함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바, 특정차입금 비율 산정 및 기타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여기서 취득자금이자(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특정차입금 및 취득물건에 대응하는 일반차입금)의 차입일부터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일(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의미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 부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부동산 취득 이전에 특정차입금의 이자비용으로 지급된 선급이자는 당장에 귀속될 이자가 아니라 차기에 이연처리해야 할 비용으로서 차입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회계처리상으로도 자산에 계상하였다가 향후 기간 귀속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 이후에 귀속되는 이자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대출약정서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이 건 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건 선급이자를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의 차입일인 2015.9.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회계처리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에 지급한 쟁점선급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나중에 이자비용으로 대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당해 1일에 해당하는 이자만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선급이자 중 1일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