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6.5. OOO임야 1,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경작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7.1.2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봄·여름에는 옥수수와 들깨를 심어 직접 경작하였고, 일시적으로 쟁점토지의 휴경기인 가을·겨울에 인근 업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용도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경작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6.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후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0.26. 쟁점토지의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면서 쟁점토지가 복토되어 주차표지가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봄, 여름에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인근 주민(OOO외 6인)이 서명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되,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경작개시 이후 휴경기에 농지를 복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쟁점토지를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보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