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취소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취소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2.21. OOO생활권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인 2016.3.4.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3.10.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5)임대주택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6)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2.17.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소재지로 하고, 종류를 매입임대주택(매입)으로 하여 OOO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등록번호 2015-OOO-임대사업자-1595)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2.21.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3.4. OOO에게 임대주택 변경신청(삭제)을 하여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취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인 2016.3.4.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3.10.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두37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취소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