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체납의 원인이 된 쟁점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다른 재산(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45 선고일 2017-06-21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시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채무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부37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3.1. 청구인의 모(母) OOO의 사망에 따라 OOO외 1필지 토지 21.8㎡ 및 건물 26.42㎡(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를 한정상속승인 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2.1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이하 “쟁점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쟁점취득세 외 1건의 지방세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해 2017.2.16. 청구인 소유의 OOO제202호 80.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취득세의 체납은 쟁점상속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것이므로 재산의 압류처분 또한 체납의 원인이 된 쟁점상속재산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아닌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체납세액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당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의 대상은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면 족하다 할 것으로서 쟁점상속재산에 한정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의 원인이 된 쟁점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다른 재산(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2) 지방세법(2016.6.30.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부산가정법원의 심판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모)이 2016.3.1.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오빠)은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인에 해당하나, OOO은 재산상속을 포기(2016.5.12. 신고 수리)하고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을 한정승인(2016.5.12. 신고 수리)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을 한정상속승인 받아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2.15. 쟁점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2017.1.12.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 또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취득세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2건의 지방세(쟁점체납세액)를 체납하자 2017.2.16.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을 한정상속승인 받아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시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채무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부3783, 2016.12.1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