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43 선고일 2017-12-15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감면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지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닌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2012.6.27.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1.27. 주식회사 OOO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날 분할을 원인으로 OOO공장용지 1,7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부과하였다가, 당초 주식회사 O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병[OOO으로 합병] 및 분할[OOO에서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26.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1.27. OOO으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해 5.21. 산업단지 관리주체인 OOO과 입주계약을 변경․체결하여 같은 산업단지에서 분할 전 OOO지점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격분할되어 OOO의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였고 분할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 또는 건축한 자”가 아니라 합병법인이 기존부터 공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로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분할 또한 이에 해당되고, 위 조문의 추징요건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분할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해당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따른 청구법인 등의 설립일, 설립목적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2.1.6. 산업단지 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2.6.27. 산업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사용승인)하였고, 2013.4.25. OOO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나) OOO은 1979.9.12. 설립(설립등기일: 2008.9.24.)되어 OOO에서 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 인터넷 사업, 산업용 공구 제조 및 판매업, 물류자동화시스템 제작 및 판매업, 반도체․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4.25. OOO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27. OOO으로부터 분할되어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용 공구 제조 및 판매업, 물류자동화시스템 제작 및 판매업, 반도체․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5.11.27.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2011년 3월 OOO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함에 따라 2012.1.6. OOO가 수분양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2.6.27.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지상 2층 연면적 1,199.96㎡ 공장)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등록(2012.7.11.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으며, 2013.4.25. OOO를 흡수합병하고, 2012.11.27.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분할됨에 따라 각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금계산서, 분할계획서 등에 따르면 OOO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계류(정반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이 2015.11.27. OOO에서 분할․설립되면서 위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분할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분할계획서 주요내용

(4) 입주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분할․설립됨에 따라 다음<표2>와 같이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입주계약서 주요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설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만큼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2012.6.27.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