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조합원아파트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40 선고일 2018-04-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작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유상취득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조합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행위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한 중복하여 신고ㆍ납부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청구인의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한 부작위 처분은 OOO토지 58.34㎡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구인 부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5.1.27. OOO완료되어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015.2.16.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2015.6.22. 사망하였다.
  • 나. OOO(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16.6.1. 이 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OOO가 소유한 OOO토지 58.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전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등으로 대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징수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2007.6.29. 시행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제2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입주권을 신규로 규정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종전토지는 단독으로 양도·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입주권 양도·상속신고서 제출시 종전토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권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개발아파트 건축이 진행중일 때 입주권을 양도·상속하게 되면 종전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준공후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나, 재개발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종전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나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6.6.22.로 기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주택조합은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조합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6.6.1.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조합원아파트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나. 일반 분양분
  • 다. 기업형임대주택
  • 라. 임대주택
  • 마.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6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조합원) ②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2.9.27. 주택조합과 이 건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분양가 OOO지분금액 OOO분담금 OOO)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주택은 2015.1.27. 준공되었다. (나) OOO는 2015.2.17.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전고시가 완료(2016.10.13.)되지 아니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2.24. 이 건 주택을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전고시가 완료(2016.10.13.)되지 아니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라) OOO는 2015.6.22. 사망하였고, 주택조합은 2016.6.1. 이 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전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등(청구인 외 3인)으로 대위등기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6.1.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징수결정결의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10.13.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전고시를 하였다. (사) 청구인 등은 2016.11.24.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7.2.23. 주택조합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기한 후 신고한 취득세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3.26. 청구인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조합원 환급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주택조합은 청구인의 조합원 자격승계를 인정하고 2015년 12월에 확정된 조합원 분담금 환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52조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3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단서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은 2015.1.27. 준공되자 2015.2.17.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고시가 완료(2016.10.13.)되지 아니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15.2.24. 이 건 주택을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소유권이전고시가 완료(2016.10.13.)되지 아니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OOO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건 주택을 유상승계취득행위는 OOO가 가지고 있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OOO가 주택재개발지역내에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3.26. 청구인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조합원 환급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주택조합은 청구인의 조합원 자격승계를 인정하고 2015년 12월에 확정된 조합원 분담금 환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주택조합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한 중복하여 신고․납부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