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39 선고일 2017-08-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이 아닌 게스트하우스와 카페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 출장보고서와 미술관 홈페이지ㆍ공식블로그 등에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주된 이용자가 미술관 관람객이나 일반인들도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로 이용함이 가능한 점, 게스트하우스나 카페의 이용가격(음료 원, 1박 원 등)이 일반 숙박시설이나 카페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1.과 2014.10.2. OOO토지 2,595㎡ 및 건물 395.6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12.1.과 2015.1.23.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9.7.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일부(건물 213.265㎡, 토지 774.090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평생교육시설(미술관)이 아닌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미술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6.12.30.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미술관 내부에 있는 갤러리 카페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전시를 기획하는 교류의 장일 뿐 이곳에서의 영업행위는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을 정도이고 OOO의 미술관 담당부서(문화정책과)에서 카페를 미술관 건물로 인정하였으며,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전시회 후 예술가들이 단체로 하루를 쉬어가는 경우가 있어 초대한 분들을 위한 상식수준의 배려이고, 또한 <부모와 함께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에 간혹 취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는 미술관 외관에 걸맞는 특별한 디자인을 한 공간일 뿐 직접 청소를 하며 운영하는 실정으로 미술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카페와 게스트하우스의 주된 이용자가 미술관 관람객이라고 하나 일반인들도 카페 및 숙박이용이 가능한 점,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공간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미술관의 시설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로 전시회 개최, 참여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친목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점, 카페나 게스트하우스의 이용가격(음료 OOO1박 OOO등)이 일반 커피점이나 숙박시설보다 극히 낮다거나 실비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영업행위에 대한 수익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감면 규정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매각·증여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16조(등록 등)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4.10.1.과 2014.10.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12.1.과 2015.1.23.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총 2동으로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고, 제1동(지상 2층)은 전시장(1층, 391.661㎡)과 그 외 시설(2층, 사무실, 관장실, 체험관, 237.966㎡), 제2동(지상 2층)은 계단실(1층, 15.84㎡)과 휴게실(2층, 97.065㎡)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5.1.1.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을 개업하였고, OOO는 2015.1.7.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 등록(건축면적 742.53㎡)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5.2.4.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2층은 카페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나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청구인은 수익사업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미술가들의 휴게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2016.9.13.)와 OOO홈페이지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제1동 2층 116.2㎡와 제2동 2층 97.065㎡)을 게스트하우스(제1동 2층 116.2㎡, 싱크대, 쇼파 등 구비)와 갤러리카페[제2동 2층 97.065㎡, 음료(레몬에이드 OOO수제과일청 OOO) 등 판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의 홈페이지, 공식블로그에는 미술관 관람후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이 가능하고 게스트 하우스는 OOOROOM(3∼4인실), OOOROOM(8∼10인실), OOOROOM(3∼4인실) 등이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등에 의하면 게스트하우스는 부모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 참가자들을 위한 시설로 관람객이면 우선 예약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1박 OOO만원부터이며 미술관장이 직접 운영하여 외부강의시 미술관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2호에서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이 아닌 게스트하우스와 카페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 출장보고서와 OOO의 홈페이지, 공식블로그 등에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주된 이용자가 미술관 관람객이라고 하나 일반인들도 쟁점부동산을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로 이용이 가능한 점, 게스트하우스나 카페의 이용가격(음료 OOO1박 OOO만원 등)이 일반 숙박시설이나 카페 이용가격과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