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합병ㆍ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38 선고일 2017-07-20 조세심판원

[요지] "합병ㆍ분할"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ㆍ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ㆍ분할"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234

[주 문] OOO시장이 2017.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2.7.9.~2014.5.31. 기간 중에 OOO내인 OOO소재 건물 및 구축물(이하 "이 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은 2014.7.4.~2015.12.14. 기간 중에 OOO소재 건물 및 구축물(이하 "이 건 제2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제1건축물과 함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각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10.19.~2016.10.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4.7.2. 청구법인이 OOO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이 건 제1건축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고, 2016.2.1. 청구법인의 OOO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설립됨에 따라 이 건 제2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OOO에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및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당초 신고누락분 포함)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1.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및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추징요건에 "합병․분할 등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조항의 매각을 일반적인 법적의미를 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청주지법 2016.12.8. 선고 2016구합10676 판결)임에도 처분청이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가 모든 형태의 소유권이전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병․분할"도 추징요건에 해당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민법제563조에 따라 매각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사원 심사례(감심 2007-130, 2007.9.20.)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3352, 2013.12.13.)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매각에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합병의 경우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지1234, 2015.4.21.)에서 법인분할에 따른 자산의 승계를 특정승계를 의미하는 매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570 판결)에서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합병․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합병․분할"은 타인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매각․증여"는 소유권 이전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들 중 매매와 증여라는 구체적인 원인행위로 그 의미가 제한적이므로 "합병․분할"은 쟁점조항의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민법제554조에 따라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기로 사인들 간에 임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 "합병․분할"은 상법상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민법에서 증여계약에 부여하고 있는 임의해제권 등의 특례가 "합병․분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지방세법에서 합병은 증여와 달리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상의 증여의 개념은 도입취지가 상이하므로 쟁점조항의 증여는 민법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무상취득이 증여, 기부, 상속, 합병 및 분할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합병․분할"의 실질내용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증여의 개념을 확장․유추해석한 것이다.

(4) 쟁점조항의 추징요건은 "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②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추징이 가능한 것인데 "합병․분할"이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징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점, "합병․분할"이 "매각․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합병과 분할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및 세율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상충․모순되는 점, "합병․분할"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세차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는 민법상 특정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원인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합병·분할”은 상법상 회사 재산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로서 "매각·증여”와 명백히 구분되는 의미인데도, 처분청이 단지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병·분할”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물적분할·합병"은 자산의 승계를 통하여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6, 2014.1.26. 외 다수)된다.

(2)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합병·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실질내용은 무상취득인 "증여”에 해당된다.

(3) 지방세법에서는 증여와 합병․분할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형태에 따라 유상․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법인의 합병의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세율특례를 적용한 것일 뿐 합병과 증여를 명백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세율 등을 달리 적용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4) 쟁점조항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 일 것을 명시하고 있고 동 조항의 "직접 사용”이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합병"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그 자체가 당초 감면 목적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은 합병, 분할 및 주식매매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OOO주식회사(OOO첨단소재 주식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쟁점조항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합병․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2.7.9.~2014.5.31. 기간 중에 OOO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제1건축물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청구법인이 2014.7.2. OOO을 흡수합병하여 동 건축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7.4.~2015.12.14. 기간 중에 위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제2건축물을 취득한 후 위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6.2.1. OOO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OOO을 설립하여 동 건축물의 소유권이 OOO로 이전되었으며, OOO주식회사는 2016.4.29. OOO의 발행주식 90%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OOO의 상호를 OOO첨단소재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0.19.~2016.10.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당초 신고누락분 포함)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로 보아 2017.1.1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합병․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도 이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 추징요건은 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것, ②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 할 것인바, OOO과 청구법인은 "합병․분할"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합병․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지만 "합병․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분할"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