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인과 세대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고 공동명의자가 입소한 장애인보호시설의 관리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세대분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인과 세대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고 공동명의자가 입소한 장애인보호시설의 관리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세대분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5. 법률 제1344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4.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등록법(2016.3.8. 법률 12844호로 개정된 것)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8. 승용자동차OOO를 공동명의(청구인 99%, OOO1%)로 취득한 후 공동소유자인 OOO(청구인의 자)이 지적장애1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OOO은 2016.7.31. OOO(대표자 OOO)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과 장애인보호시설 관리자는 2016.8.2. OOO를 방문한 후 OOO을 새로 사는 곳으로 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라) OOO이 2016.8.1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보호자가 전입신고 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진행하라고 말하였지만 본원에서는 전입신고에 대해서 보호자와 상의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자와 연락없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6.3.8. 지적장애 1급인 아들 OOO과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6.8.2. OOO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아들이 입소해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의 관리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세대분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