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36 선고일 2017-09-14 조세심판원

[요지] 전소유자인 ㅇㅇ주택건설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게획승인을 받은 점, 이를 승계취득한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최종적으로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시 사업주체 외 허가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6.1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13. OOO외 9필지 토지 4,2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9.30. 이 건 토지 중 일부(42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1.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기부채납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변경: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OOO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완료 후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3.11.13.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OOO과 처분청 사이의 계약일 뿐, 법인간 매매로 인하여 당연히 그 계약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전 소유자인 OOO과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어떠한 기부채납약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2.1.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택신축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은 2011.5.9.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용인시 고시 제2011-139호)을 아래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기부채납(도로) 면적은 420㎡로 나타난다. <OOO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2013.11.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12.1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주체 변경OOO을 신청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1.2.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주체 변경OOO을 승인(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도로 420㎡는 변경 없음)한 사실이 용인시 고시(제2014-2호)에 나타난다. (바) OOO은 2016.3.25. 처분청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3.28.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기부채납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지만, OOO은 2011.5.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점, 청구법인은 2013.11.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OOO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3.12.1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1.2. 이를 승인하였고, 변경승인 고시상에 변경된 사업주체 외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던 420㎡ 도로를 포함한 여타내용의 변경이 없었던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OOO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은 2016.3.25.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증여(기부채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3.28.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