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수원지방법원은 2016.10.19.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 등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4아10414, 2016.10.19.)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 중에 있다. (2)청구법인은 위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기대하며, 처분청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하였으나 기각되었기에 그 위헌 결정에 앞서 환급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3)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지방세법관련 조항이평등의 원칙과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의 규정에 반하므로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관련 규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재산세과세처분이 지방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2)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2014아10414,2016.10.19.)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중이라 하더라도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현황 <별지2>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