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부2191 / 조심2011지0424
[주 문] OOO구청장이 2016.6.16. 및 2016.7.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합계 OOO(2004년 귀속분 OOO2005년 귀속분 OOO2006년 귀속분OOO2007년 귀속분 OOO) 및 합계 OOO(2000년귀속분OOO2001년 귀속분 OOO2002년 귀속분OOO2003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0~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수정신고분)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6.16.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이하 같다) 합계 OOO(2004년 귀속분OOO2005년 귀속분 OOO2006년 귀속분OOO2007년귀속분 OOO)을, 2016.7.15.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합계 OOO(2000년 귀속분 OOO2001년 귀속분OOO2002년 귀속분 OOO2003년 귀속분 OOO)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7.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할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과는별도로 종합소득세할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것(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11463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이하 "이 건 수정신고"라 한다)와는 무관하게 이 건 부과처분자체에 위법이 있다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6.22.선고 99두3140 판결 등)및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2부2191, 2012.6.14. 등)에서 확고하게위법처분으로 보고 있는바,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종합소득세할지방소득세(구 소득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5년까지이고,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장최근인 2007년 귀속분조차도 2013.5.3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이 건 부과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건 수정신고를 기초로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에 종속되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조심 2011지424, 2011.7.27. 결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기 전의 것인 이 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국세에 종속된 지방세로서 납부할 국세에 100분의 10의 세금이당연 발생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일 현재 이 건 부과처분의과세표준인 종합소득세가 정당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국세청으로부터 주민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가 잘못되었다고통보된 사실이 없는 점, 납세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후 이에 대해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종합소득세에 대해 조사권한이 없는 처분청으로서는 국세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결정된 소득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하거나 경정만 할 수 있을 뿐 당초 처분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5년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구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이경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국세청장은 2016.1.27.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대하여 2016.3.31.까지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보도 자료를배포하였고, 청구인은 2016.3.31. 기 확정신고한 2010년~2014년 귀속종합소득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누락한 국외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4.27. 기 확정신고한 2000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누락한 국외이자소득을 추가로 기입한"종합소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없는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6.16. 및 2016.7.15.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과세자료 통보(수정신고분)에 따라 아래 <표1·2>와 같이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지방소득세 과세현황(2004~2007년) (단위: 원) <표2> 지방소득세 과세현황(2000~2003년) (단위: 원) (라)OOO세무서장은 2016.10.19. 및 2016.10.31. 의견 조회에 대하여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사유는 “국외이자소득 신고누락”이고,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자진신고분으로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판단불요”라고 회신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 귀속연도분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그것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는의견이나, 지방세법제30조의2 제2호에 따라 지방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점, 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후에 이루어진 지방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는 점, 부과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과세권자의 부과권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존속하도록하는 것으로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여이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았거나, 제2호에 따라 당초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보이고 이를 적용할경우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4)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5)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