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업회사법인인 쟁점건축물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33 선고일 2017-10-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건축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 포장 및 저장하기 위한 시설은 유통업에 사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영농의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2건축물은 대규모의 영농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직원식당 및 기숙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2017.1.20.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9.8. OOO소재건축물 119,767.7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조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6.9.28.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5,47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중선별장등 3,101.3㎡(이하 "쟁점1건축물"이라 한다)는 유통업에사용하는 것으로보아100분의 50감면대상으로,사무실등 2,370.7㎡(이하 "쟁점2건축물"이라 한다)는 영농외의 용도에사용하는것으로보아 과세대상으로각 구분하여2017.1.20.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규모 시설원예는 시설 및 설비의 관리, 재배 등을 위하여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특성상 사무실, 식당, 선별장 등이 없이는 영농을 할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 중 기숙사로 사용되는 면적(762.6㎡)을 제외한부분은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아야 하고, 특히 현대 영농은자가소비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농산물의 선별은생산의 마지막 단계이자 유통을 준비하는직전 단계이므로 유통업자가 농산물 구입 후에 하는 선별과는 다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1건축물을유통시설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영농”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도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라 함은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고, “유통”이라 함은 농산물 등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쟁점1건축물은 대형 선별설비를 갖추고 선별된 상품을 포장하는 곳으로 포장된 상품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언제든지 출하할 수 있는 상태로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 농산물의 대량생산과 더불어 농산물 가공, 수출도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건축물을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영농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수확한 농산물 등을 생산자에서 소비자 등에게 도달하는 단계의 일부인 유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쟁점2건축물은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농 등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이없는 한 이러한 부동산까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무리가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업회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4.5.8.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건축물 소재지를 본점으로, 개업연월일을 2015.6.8.로, 업종을 작물재배업(농업), 농산물(도소매)및 농산물수출(도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5.9.8. 이 건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면제받았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 등은 2016.9.28. 이 건 건축물 현지확인을실시하였고, 동 현지확인에 따른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처분청은2017.1.20. 청구법인에게 아래쟁점건축물에대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1. 일반건축물

2. 가설건축물 ※ 쟁점제1건축물(①+②+③)은 3,101.3㎡, 쟁점제2건축물(④+⑤+⑥+⑦+⑧)은 2,360.8㎡로처분청이 쟁점제2건축물을 2,370.7㎡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경비실(9.9㎡)을 이중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마)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와 언론보도OOO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첨단설비(유리온실)를 바탕으로 토마토의 대량생산 및 가공, 일본수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상세내역에의하면 종업원의 수(2016년 6월 기준)는 92명이고, 인터넷 채용공고(사람인)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사원식당을 운영하여 아침, 점심 및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의견이나, 쟁점1건축물이 유통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상품으로 구입한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하여 출하하거나 생산한 농산물을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에도이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점, 직접생산한 농산물을선별, 포장 및 저장하기 위한 시설은 유통업이 아니라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타당한 점,쟁점2건축물은대규모 영농을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직원 식당 및기숙사 등으로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영농에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화훼작물 재배업,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