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지분과 이전받는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32 선고일 2017-06-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095

[주 문] OOO이 2017.1.2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13.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OOO등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OOO외 5필지 토지 5,129㎡ 및 지상 건물 4개동 658㎡의 지분 6분의 1에서 6분의 5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취득하고 그 중 토지 5,027㎡(위 토지에서 같은 동 493-68 토지 204㎡ 중 OOO소유지분 102㎡ 제외) 및 지상 건물 65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OOO(토지 OOO건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12.13. 신고하고 2016.12.22.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16. 공유물분할로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으로 소유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본인의 기존 지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청구인에게 이전 되는 부분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조심 2016지364, 2016.6.24.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세액 중 쟁점부동산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취득세율(1천분의 3)을 규정하고 있고, 여러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각 공유물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필지분할 후 지분비율 변동 없이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로 하거나, 연접해 있는 여러 필지를 분할시 필지별 지분 변동은 있으나 전체 공동 소유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는 교환이 아닌 공유물분할로 보아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다만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공유분할 후 보유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에서 분할 후 청구인의 전체보유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 소유지분과 이전받는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외 3인OOO은 OOO외 23필지 토지 20,818㎡ 및 동 지상 건축물 11개동 1,945.93㎡를 공유하고 있던 중 OOO외 3인이 청구인 및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6829)에 따른 조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청구인은 2016.12.13.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6.12.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동 공유물분할로 청구인의 소유토지는 전체적으로 1,912.3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 (나) 청구인은 2016.12.13.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OOO(토지 OOO건물 OOO)에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6.12.22. 이를 납부한 후, 2017.1.16. 공유물 분할로 단독소유하는 경우 실제로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등기형식이 전체지분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1095, 2016.4.1.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부동산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