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095
[주 문] OOO이 2017.1.2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외 3인OOO은 OOO외 23필지 토지 20,818㎡ 및 동 지상 건축물 11개동 1,945.93㎡를 공유하고 있던 중 OOO외 3인이 청구인 및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6829)에 따른 조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청구인은 2016.12.13.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6.12.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동 공유물분할로 청구인의 소유토지는 전체적으로 1,912.3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 (나) 청구인은 2016.12.13.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OOO(토지 OOO건물 OOO)에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6.12.22. 이를 납부한 후, 2017.1.16. 공유물 분할로 단독소유하는 경우 실제로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등기형식이 전체지분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1095, 2016.4.1.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부동산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