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14. OOO외 3필지 지상에 건축물(총 연면적 91,675.51㎡: 오피스텔 66,013.05㎡, 근린생활시설 25,752.46㎡이며,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2015.10.2. 취득가액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5.10.5.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의 임직원 급여 등 판매비와 관리비OOO(이하 “쟁점판관비”라 한다)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판관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8.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주택 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조직구성원들이 PM, 사업시행 및 기획, 컨설팅 등의 업무를 동시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쟁점판관비를 포함할 수 없고, 또한 시행사가 지출한 쟁점판관비는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과 무관하게 지출한 시행사의 임직원 급여 및 사무실 경비이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쟁점판관비가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시행사와 청구법인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2012.2.13. 이후에 지출된 비용만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4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인 2015.10.2.부터 60일이 지난 2015.12.2.임에도 처분청에서는 2015.10.5.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신축공사 관련 일괄도급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에서 발생한 비용이 해당 부동산 취득과 관련성이 있다면(신축건물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 취득시기까지 발생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845, 2016.7.14.) 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2.2.13. 위탁자인 시행사와 시공자인 OOO과 수탁자인 청구법인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살펴보면, 시행사는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인․허가 사항, 사업비 차입, 설계 및 감리, 수탁자와 시공사의 업무 지원, 세무․회계업무 일체를 시행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한 반면,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건축공사, 견본주택 건립, 분양광고 및 홍보 등을 담당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사업의 형식적 주체로서 분양수입금 수납 및 자금 집행, 소유권 보존등기 업무를 수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신탁법과 별도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 약정서에서도 위탁자인 시행사가 건축심의, 세무ㆍ회계업무 등 일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된 점, 시행사의 2013년~2015년 손익계산서상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 외에 별도의 부동산컨설팅, PM용역 등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 및 매출액이 없어 쟁점오피스텔 사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보여지며, 시공사인 OOO은 분양대행업체OOO를 선정하여 분양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시행사가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시행사가 임직원급여로 처리한 OOO은 분양실적과 지급요율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기보다는 봉급 성격의 상여금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2012.2.17.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에게 분양계획완료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한 OOO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2012.9.18.~9.19.)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분양과 관련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시행사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 없는 퇴직급여, 보험료,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미분양관리비, 컨설팅용역수수료, 모델하우스운영비, 분양경비 등을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판관비는 실질적으로 쟁점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시행사의 법인장부에서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쟁점판관비는 2011.6.13.부터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시행사는 쟁점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하여 2011.8.5. OOO와 쟁점오피스텔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시행사의 2013년~2015년 손익계산서상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 외에 별도의 부동산컨설팅, PM용역 등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 및 매출액이 없어 시행사는 쟁점오피스텔 사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2011.6.13.부터 지출된 직원들의 급여 등의 쟁점판관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15.10.5.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5.10.5.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일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2015.10.5.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단일사업 시행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의 쟁점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판관비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2012.2.13. 이후에 지출된 비용만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적용의 적정성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시행사는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분양대행업,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시행사는 2011.8.5. OOO업무7BL 토지(면적 16,55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업무7BL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2.2.13. 시행사(갑)를 위탁자로, OOO(을)을 시공자로, 청구법인(병)을 수탁자로 하여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일정에 따르면, 2012.9.12. 분양공고를 거쳐 2012.9.14.~9.16. 청약, 2012.9.18.~9.19. 계약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12.6.16. 건축허가를 받고, 2012.8.16. 착공을 거쳐 2015.9.14. OOO외 3필지 지상에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2015.10.2. 그 취득가액OOO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5.10.5. 이를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바) 시행사의 2013년~2015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 시행사의 쟁점판관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아) 시행사의 인센티브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자)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임직원들이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PM, 개발사업,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다는 사업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충이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시행사의 판관비 중 쟁점판관비와 제외된 판관비는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쟁점판관비 급여,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수도광열비, 수선비, 운반비, 건물관리비 시행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식대 등과 그 외 사무관련 기타관리비용 제외된 판관비 분양경비, 모델하우스운영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쟁점오피스텔 판매관련 경비 세금과공과금,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기타 관리비용 (나)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시행사 임직원의 핵심업무는 사업성 있는 부지의 선정 및 확보, 분양전략(분양가격 산정 및 광고선전 등)의 수입이다. 시행사와 같이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택지지구 개발사업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바, 부지 선정 및 분양전략의 수립 즉 사업기획전반이 시행사 임직원의 핵심업무가 된다. 쟁점판관비는 이러한 사업기획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쟁점오피스텔 취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다) 관리신탁계약서상 시행사가 수행하기로 규정된 업무내용을 보더라도 쟁점판관비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관리신탁계약상 시행사의 업무 주장 내용 사업부지 확보 등 시행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 사업부지를 입찰을 통해 확보한 관계로 특별히 시행사 임직원의 인건비 등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 교통영향평가 업무, 인·허가 업무 교통영향평가 업무는 수탁사 비용으로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되며,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상 특별히 시행사 임직원의 인건비 등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 사업비 차입 등 이러한 재무업무 관련 비용은 통상 판관비에 속할 뿐 건물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쟁점판관비가 이자비용 성격을 갖지도 않음) 설계 및 감리 업무 설계·감리와 관련하여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지급수수료 등이 발생할 뿐 임직원이 이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님 신탁사무 및 시공업무 지원 일반적으로 취득절차 비용과 무관하고 판관비에 해당함 세무 및 회계 업무 일반적으로 취득절차 비용과 무관하고 관리비에 해당함 (라) 시행사는 쟁점판관비가 발생한 2011.6.13.부터 2015.9.14.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추진현황 내용과 같이 쟁점오피스텔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다만 시행사는 쟁점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대주인 주식회사 OOO등과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신규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관계로 쟁점오피스텔 사업 외에 다른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일 뿐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했던 관계로 현재까지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 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쟁점판관비는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무관하게 지출된 것인바 쟁점오피스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쟁점판관비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무관한 경비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 참조). 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시행사에서 발생한 비용이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이 있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시행사 및 시공사간에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점, 시행사의 손익계산서상의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 외에 별도의 비용이나 매출실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시공사는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분양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시행사가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시행사의 퇴직급여, 보험료, 인쇄비, 광고선전비 등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외하고 있는 점, 시행사가 쟁점오피스텔 신축 외에 추진하였다는 사업성 있는 부동산 개발 및 부지선정과 확보, 분양전략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관비는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판관비를 쟁점오피스텔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2012.2.13. 이후부터 지출된 비용만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시행사에서 지출된 비용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시행사가 지출한 쟁점판관비는 2011.6.13.부터 발생되고 있고 2011.8.5.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시행사의 2013~2015년 손익계산서상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 외에 별도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6.13.부터 지출된 쟁점판관비를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인 2015.10.2.부터 60일이 지난 2015.12.2.임에도 2015.10.5.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등기․등록시 취득세 납부기한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15.10.5.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5.10.5.을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35조(등기·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