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판결에서 납세고지의 위법을 사유로 취소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여 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29 선고일 2017-10-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쟁점판결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에서 적시한 잘못을 바로 잡아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한 부수처분이라 새로운 처분이나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우리원 선 결정에서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7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12.23. OOO외 3필지 토지 717.33㎡ 및 주거용 건축물 667.91㎡, 같은 리 OOO토지487㎡ 및 주거용 건축물 173.75㎡, 같은 리 OOO토지 7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9.26.~2013.10.4. 기간 동안 실시된 OOO종합감사결과 이 건 부동산(불법건축물 포함)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10.15.청구인에게이 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세액을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5.10.22.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5지708)을 하였다. 라.청구인이 2016.1.22. 수원지방법원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대한 소를 제기하자, 수원지방법원은 2016.11.8.납세고지서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상당 부분 누락한 흠이있다는 사유로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16구합 149, 이하“쟁점판결”이라 한다)을하였으며,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흠결을 보완하여 2017.3.6. 청구인에게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쟁점판결로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동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전까지는 해당 결정, 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부과권이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과세관청에게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당초 고지된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고 그 판결 확정일(2016.11.8.)부터 1년이내인 2017.3.6. 납세고지서의 흠결을 바로잡아 재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판결에서 납세고지의 위법을 사유로 취소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여 재처분한 것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우리 원은2015.10.22. 청구인이2015.3.30.제기한 이 건 부동산의취득세 등의심판청구에 대하여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하여 그 세액을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5지708)을 하였고, 고급주택 해당여부와 관련된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수원지방법원은2016.11.8. 쟁점판결을 통하여청구인이2016.1.22.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에 대하여납세고지서가 관계법령에서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상당 부분 누락한 흠이있다는 사유로이 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16.11.23. 확정)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고, 2017.3.7. 가산세를 미적용하고 당초 납세고지서의 흠결을 바로 잡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안내문 첨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같은 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분 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제2항이 마련된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같은 뜻임)이고, 동 조항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지방세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6.5.10.선고 1993누488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쟁점판결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이취소되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라판결에서 적시한잘못을바로잡아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한 부수처분으로새로운 처분이나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조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우리원 선결정(조심 2015지708, 2015.10.22.)에서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해당하는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판결이 있는 경우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당해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 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한정한다. 1.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