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140
[주 문] OOO이2016.12.22.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취득세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OOO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12.10. OOO외 1필지 소재 OOO제501호(건물 654.92㎡, 대지권 1,764.2분의237.83, 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OOO(이하“쟁점종교단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6.9.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동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것으로 보아 2016.9.27. 기 면제한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6.12.1.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취득 당시부터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2016.12.2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합계 OOO(취득세분OOO지방교육세분OOO농어촌특별세분 OOO)을부과·고지하였고, 2017.7.17. 위 신고·납부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2017.3.20., 결정통지에 대하여는2017.7.1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쟁점종교단체가 비록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대상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 단체가 일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형태의 종교법인으로 그 설립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이 건 부동산을 증여의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종교단체는 별도의조직이 아니라 종교법인과 소속단체의 관계에 있고,신앙의 대상이 동일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목적과 사업내용도 동일하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또한 명의변경전과 동일하게 종교사업비로 계속 사용되고있으므로 비록 이 건 부동산의 사용 주체가 명의상으로는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종교단체와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하나의 조직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행정자치부 심사 2003-278 2003.10.27. 참조). (2)설령,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법등에 의하면 공장용 건물도 관련 신고 절차 등을 통하여 종교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종교단체가 2013.10.31.주식회사 OOO출판사(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쟁점종교단체가 어떠한 부동산도 출연하겠다고 의결하지 아니한채 청구법인의 설립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기 전부터 동 부동산은 쟁점종교단체가 임차법인에게임대한 상태였고,이 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6.11.4.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6.12.1. 당초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종교단체의 일부 재산만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그 조직과 기본재산 등이 쟁점종교단체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종교단체로부터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갖추고 있으며, 쟁점종교단체도 종전과 같이 종교활동 등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객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쟁점종교단체로부터 증여받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동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이 건 부동산의 주용도는 공장이고, 쟁점종교단체는 이 건 부동산을 2006.8.7. 경매로 취득한 후 2007년부터 임차법인에 임대함으로써 수익사업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쟁점종교단체가 재단법인 출연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당초부터 취득목적이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종교단체, 임차법인 및 청구법인은 각각 개별 권리의무 주체이기는 하나 그 대표자가 모두 동일하여 이 건 부동산의 증여, 임대차계약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쟁점종교단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며칠 전 임차법인과 3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함으로써 사실상 감면유예기간(3년)의 대부분을 임대할 수밖에 없게 된 점, 임차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을 2019.10.31.까지 연장하여 계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면유예기간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출연할 것을 알면서도 감면유예기간 대부분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조세공평의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조심 2011지140, 2011.11.8 참조)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종교단체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이 건 부동산이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종교단체는 2006.8.7. 이 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2013.10.31. 임차법인과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2013.11.1.2016.10.31.(36개월), 보증금: OOO월세: OOO〕을 체결하였으며, 2013.11.15.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11개의 부동산(평가총액 OOO)과 현금 OOO을 새롭게 설립되는 청구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3.11.29. OOO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받아 2013.12.3. 기독교의 복음 선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2013.12.10. 이 건 부동산을 쟁점종교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용에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14.1.24.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처분청은 2016.9.26.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이 건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수익사업(임대업)에 사용하는 것으로보아 2016.9.27.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에 대한과세예고를 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기타공장이고, 청구법인,쟁점종교단체 및 임차법인의 대표자가 OOO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은 2016.11.4. 임차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2016.11.1.2019.10.31.(36개월), 보증금: OOO월세:OOO〕을 체결하였고, 2016.12.1.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6.12.22.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한본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동일조직인쟁점종교단체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종교단체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동 종교단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이 건 부동산을 동종교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이상 이때에 청구법인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취득당시부터 동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동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되었으나이는 종전 소유자의 잔여임대기간을 승계한 것이므로이를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종교단체가 체결한 당초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동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종교용에사용할 수 없어 동 기간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자 법정기한내에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등에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다음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4)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