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내로 보아 대도시 내에 설립ㆍ전입하여 5년 이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27 선고일 2017-09-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대도시 내에 물적설비인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있었다는 사실 및 인적설비인 임ㆍ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560

[주 문] OOO이 2016.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 2014.7.29. 시행사 역할을 담당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OOO는 2014.10.23. OOO로부터 OOO토지 11,44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5.7. 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5.5.15. 주식회사 OOO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5.20. 계약금 및 1차분 연부금 OOO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2015.11.20. 2차분 연부금 OOO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2016.5.10. 연부금 3차분부터 5차분까지 및 잔금 OOO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7.1.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신고시 누락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가 대도시 외의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이나, 주요 의사결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OOO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져 사실상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 OOO의 사무소인 OOO에 본점을 두고 있었거나 위 장소로 본점을 전입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6.12.9.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내용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주된 과세논리는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등기부상의 본점이 아니라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된 기능이 이루어진 장소, 즉 실질적인 본점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에는 특별한 인적․물적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명목상의 본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라는 자산의 보유 및 1․2차 중도금이라는 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SPC로서 본래부터 별도의 사업장과 상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SPC인 청구법인은 본래부터 등기부상의 본점에서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SPC는 본래부터 별도의 사업장과 상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의 형태로 설립되므로 일반법인과 같이 실질적인 본점 기능의 수행장소라는 판단기준으로 본점 소재지를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처분청의 과세 논리대로 SPC의 본점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 법인과 같이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라는 기준을 끝까지 관철하자면 모든 SPC의 본점은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내의 금융기관들의 소재지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SPC는 자산의 보유나 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별도의 사업장과 상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설립되므로 본래부터 등기부상 본점에서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이 이루어질 수 없고, 실질적인 본점 기능의 수행장소라는 전통적인 판단기준으로 본점 소재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SPC의 경우에는 주된 기능 수행여부와 무관하게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그대로 법인의 본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통상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회사가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점을 대도시 외로 형식상 이전하거나 대도시 외에 명목상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을 주도한 주식회사 OOO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지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유는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주였던 주식회사 OOO이 중도금의 상환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하여 당초 시행사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OOO대신 자신의 전적인 통제를 받는 별도의 사업SPC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시행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세회피 의도도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세 중과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세금부과처분에서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6.6.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 건에서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곳이 청구법인의 본점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제시한바 없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OOO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15.5.15. OOO주식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결의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으나, OOO주식회사의 본점에는 이 회사의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할 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이 없었으므로 위 장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없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소재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에서 설립되었거나 전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다고 하려면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인적시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장소에서 본점을 설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위 장소로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본점을 전입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SPC인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에 의해 설립․운영된 관계로 2016.5.10.경까지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결의 등 실질적인 본점 기능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 업무를 위임받은 OOO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등기부상 본점에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에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한바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근무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한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전입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396조 제1항에서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되,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본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본점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본점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점(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67, 2016.1.15., 같은 뜻임), ②상법제39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해당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필수 관련 서류는 약 1년(2015.5.15.∼2016.5.9.)동안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OOO주식회사에서 보관하였고,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OOO는 공동사무실로서 불특정 다수의 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책상, 의자 및 OA기기 등을 사용하는 권리계약 형태로 비어있는 책상을 이동해가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중요서류 등을 보관할 공간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의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자는 없었고, 자사 17층 회의실에서 OOO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대리하여 진행하였으며, 각종 인․허가 관련사항은 주식회사 OOO에서 수행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점, ④ OOO주식회사는 2016.5.9.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업무위탁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청구법인의 필수 관련 서류를 주식회사 OOO로 인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⑤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방세 중과세율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자본금 OOO억원 이상의 유동화전문회사를 들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위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지방세 중과세율의 적용배제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를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이러한 법인의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03.10.30.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12.30. OOO로, 2017.1.10. OOO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으며, 사내이사는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는 2014.7.29.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주식회사는 1949.11.22. 설립되었고,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주식회사는 2015.2.13.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출자, 출자 지분의 양수, 자금의 대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6.5.12. OOO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주식회사는 2015.2.13. 설립 당시의 총 발행주식수가 10주, 주당가액은 OOO자본금은 OOO이었고, 위 주식은 2015.2.13. OOO이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6.5.9. OOO이 100%를 양수하였고, 2016.11.3. 주식99,990주를 유상증자하여 주식수가 100,000주, 자본금이 OOO되었으며, 이 주식은 모두 OOO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5.7. 쟁점토지에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6.12.5. 본점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고, 2016.4.15. 사내이사 OOO의 사임등기를, 2016.5.25. 감사 OOO의 사임등기를 하였으며, 2016.4.15. 사내이사 OOO의 취임등기를, 2017.3.2. 대표이사 OOO의 취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5.7. 설립 당시에 총발행주식수가 10주, 주당가액은 OOO자본금은 OOO이었고 OOO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6.1.1. OOO주식회사가 주식 100%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립 당시부터 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나, OOO이 최초 신고시 주식소유자를 OOO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 OOO이사장이 2017.6.15. 발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였던 OOO은 2015.11.1.부터 2016.2.1.까지 지역세대원이었고, 2016.2.1.부터 2016.12.1.까지 OOO직장피부양자였으며, 2016.12.1.부터는 지역세대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감사였던 OOO는 2014.3.10.부터 OOO주식회사의 직장가입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2015.5.15.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 OOO사장(갑),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병) 사이에 2015.5.15. 체결된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에 의하면, 병은 갑과 을간에 2014.10.23.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2015.5.15. OOO와 주식회사 OOO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5.20. 계약금 및 1차분 연부금 OOO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2015.11.20. 2차분 연부금 OOO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2016.5.10. 연부금 3차분부터 5차분까지 및 잔금 OOO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2016.7.1.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누락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10.8.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16.5.1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16.5.1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외의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이나, 주요 의사결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져 사실상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 OOO의 사무소인 OOO에 본점을 두고 있었거나 위 장소로 본점을 전입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6.12.9.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OOO주식회사 대리 OOO이 2016.9.19.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에는 대표이사 OOO이 근무하고, OOO은 2016.6.27.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이 발행한 OOO가입자 증명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의 OOO증명 기재 내용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이 발행한 OOO증명에 의하면 아래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OOO의 OOO증명 기재 내용

5. 처분청이 제출한 2016년 6월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16년 6월에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2015.12.2. OOO사장에게 보낸 OOO부기 사용 관련 업무협조 요청 건 문서(OOO제2015-1201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존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2017.6.19.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거)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아래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위탁자 청구법인, 업무수탁자 OOO주식회사 사이에 2016.5.9. 체결된 업무위탁계약 해지약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자산관리위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위탁자 청구법인, 자산관리자 OOO주식회사 사이에 2016.5.9. 체결된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약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위탁자 청구법인, 수탁자 주식회사 OOO시공사 OOO주식회사 등 사이에 2016.4.25. 체결된 토지신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사장이 2017.6.9. 발행한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아래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재내용

7.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사장이 2017.6.9. 발행한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아래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5>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재내용

8.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사장이 2017.6.9. 발행한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아래의 <표6>과 기재되어 있다. <표6>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재내용

9.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사장이 2017.6.9. 발행한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아래의 <표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7>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재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5년 이내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5지1560, 2016.6.21., 같은 뜻임)이고,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다 함은 대도시 외에 소재한 본점의 인적․물적설비를 대도시 내로 이전하거나, 대도시 내에 새로운 인적․물적설비를 설치하고 그 장소에서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도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전입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5.5.7. 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에서 설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대도시 내에 물적설비인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있었다는 사실 및 인적설비인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5.5.7. 설립된 후 2015.5.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OOO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 및 자산관리를 수탁자인 OOO주식회사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업무를 대행한 OOO주식회사 등의 인력 및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본점 등을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설립하였거나 전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주식회사 OOO의 사무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으로 하여 설립되었거나 전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사무실을 취득, 임차, 사용한 증거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한바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5.5.7. 설립된 후 상근임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2016.6.27. OOO이 입사한 사실이 OOO이 발행한 OOO증명서, OOO이 발행한 건강보험가입자 증명서 및 주식회사 OOO의 2016년 6월분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이들이 근무할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이전 근무지가 주식회사 OOO이었고, 청구법인은 2016.5.9.부터 주식회사 OOO과 특수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OOO등은 2016.6.27. 채용된 이후 OOO의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6.27.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도시 내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실상의 청구법인의 본점이 2016.6.27.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은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및 법인의 본점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6.5.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오피스텔용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5.5.7. 대도시 외의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에서 설립된 후 오피스텔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2016.5.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6.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으로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기 이전에 분양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