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냉동설비는 치즈냉장창고를 증축할 대 내벽과 외벽에 각각 6개를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하여 창고와 함께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냉동설비는 치즈냉장창고를 증축할 대 내벽과 외벽에 각각 6개를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하여 창고와 함께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6. OOO치즈냉장창고 증축(면적: 1812.43㎡)에 대하여 공사비 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에는 2015.11.1. 쟁점냉동설비 설치비용으로 OOO을, 2014.4.30. 배수관로 보수공사 비용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6.9.2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배수관로 보수공사, 쟁점냉동설비 설치비용을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2.14. 쟁점냉동설비 설치비용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용도는 냉동창고로 되어 있고 2015.10.1. 냉동창고증축(1,437.35㎡)으로 인하여 냉동창고면적이 2,262.64㎡에서 3,699.99㎡로 변경되었으며, 사무실 및 전시실 241.34㎡, 공조실 55.92㎡, 기계실 43.05㎡, 창고 34.77㎡가 함께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증축한 “치즈냉장창고 ”의 쟁점냉동설비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다. <치즈냉장창고에 설치한 쟁점냉동설비 현황>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냉동설비는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경제적인 가치의 감손이 없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사용함이 가능하고 치즈제품의 저장시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동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용도는 냉동창고로 되어있고, 2015.10.1. 증축(1,437.35㎡)으로 인하여 면적이 2,262.64㎡에서 3,699.99㎡로 변경되었으며, 사무실 및 전시실 241.34㎡, 공조실 55.92㎡, 기계실 43.05㎡, 창고 34.77㎡가 함께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냉동설비는 치즈냉장창고를 증축할 때 내벽과 외벽에 각각 6개를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하여 창고와 함께 취득하였으며, 창고 내에 보관된 치즈제품은 1~5도의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냉동설비는 동 창고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킴은 물론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건축법 제2조(정의)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