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체를 건설기계 부품의 교체나 개조를 하는 건설기계 수리업으로 판단하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24 선고일 2017-10-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고, 건설기계장비 부속품을 매입하여 항타기 등 건설기계장비의 부품교체 및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조업이 아닌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26. OOO외 6필지 토지 4,411㎡, 2013.5.6. 같은 토지상의 건축물 494.2㎡ 및 2013.4.9. 같은 리 OOO외 1필지 토지 30㎡(이하 3건의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16.8.25.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건설기계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6.12.1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기계제조의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의 수주시 청구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원재료 가액 및 청구인의 가공시설로 가능한 작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작업을 하고, 가공품의 원재료 가액이나 외주 가공비 가액이 상당한 고액이거나 항타기 등 기계시설 자체의 개조 등 전문적인 가공시설을 요하여 청구인의 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구인의 기술자 지도하에 주문거래처로 하여금 직접 원재료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제3의 업체에 가공을 직접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제조관련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제품의 부품교체, 부품규격 변경, 조립, 용접, 절곡, 표면처리 등 작업을 하고 그에 따른 작업 대가와 기술제공에 대한 용역비 등을 받고 있는 것이며, 매출계산서의 적요가 ‘수리대’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사업체에서는 현장이나 영업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리부서 여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 부품의 교체나 개조 또는 표면작업 같은 일들이 사회통념상 ‘수리’로 인지될 수 있어 용어를 ‘수리대’로 사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고, 타인의 주요부품에 기술과 인력을 투여하여 제조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된 납품물은 타인의 주요부품인 것이지 조립부분이나 가공된 부분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재생·개량 활동은 그 기계장비의 제조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에서 기계장치 및 공구 및 기구 등의 장부가액이 2013년~2014년도에 OOO2015년도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OOO등의 고강도 강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계장치 등의 가액으로 보기에는 미미하고, 청구인이 ‘기타물품취급장비제조업’을 업종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3.1.10.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라고 명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8.2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 시 공장내부에는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가 보이지 않는 등 건설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건설기계장비(OOO등)의 수리작업만을 하고 있는 사실이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2013∼2015년도 매출계산서상 매출품목이 모두 ‘수리대’로 구성되어 있고, 2013∼2015년도 청구인의 매입장 중 주된 매입물품이 암석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삭공구인 OOO로 건설기계장비의 부속품이고,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는 모두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건설기계장비 부속품을 매입하여 OOO등 건설기계장비의 부품교체 및 수리를 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제조업이 아닌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체를 건설기계 부품의 교체나 개조를 하는 건설기계 수리업으로 판단하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8.31. 업태를 제조업으로 하고 종목을 건설기계 제작 및 수리로 하며 사업장소재지를 OOO외 6필지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1.21. 건설비계업 및 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하였음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3.1.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기타물품취급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품을 거래한 OOO의 거래내역 및 관련 대금 전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2013~2015년도 표준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발전기 거치대 제작 공정표 및 작업사진을 제출하였다. 제작도면 → 부품리스트 → 원자재 입고 → 취부 및 용접 → 가공(드릴) → 도장(상도·하도) 작업 → 제품 출하 (바) 청구인의 업종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에 개정·고시되기 전의 것)상 “제조업”과 “수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건설기계 제품의 부품교체, 부품규격 변경, 조립, 용접, 절곡, 표면처리 등 작업을 하고 그에 따른 작업 대가와 기술제공에 대한 용역비 등을 받고 있어 건설기계 재생업에 해당하고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재생·개량 활동은 그 기계장비의 제조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분류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타물품취급장비제조업’을 업종으로 신청한 창업중소기업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3.1.10.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라고 명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한 현재까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건설기계장비 부속품을 매입하여 항타기 등 건설기계장비의 부품교체 및 수리를 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이 제품 거래내역서 및 관련 대금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제품의 부품교체, 절곡 등 일시변형이 아닌 상품의 본질적인 개조·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을 제조업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제조업이 아닌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2.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28. (생략)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