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고, 건설기계장비 부속품을 매입하여 항타기 등 건설기계장비의 부품교체 및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조업이 아닌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고, 건설기계장비 부속품을 매입하여 항타기 등 건설기계장비의 부품교체 및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조업이 아닌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8.31. 업태를 제조업으로 하고 종목을 건설기계 제작 및 수리로 하며 사업장소재지를 OOO외 6필지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1.21. 건설비계업 및 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하였음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3.1.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기타물품취급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품을 거래한 OOO의 거래내역 및 관련 대금 전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2013~2015년도 표준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발전기 거치대 제작 공정표 및 작업사진을 제출하였다. 제작도면 → 부품리스트 → 원자재 입고 → 취부 및 용접 → 가공(드릴) → 도장(상도·하도) 작업 → 제품 출하 (바) 청구인의 업종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에 개정·고시되기 전의 것)상 “제조업”과 “수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건설기계 제품의 부품교체, 부품규격 변경, 조립, 용접, 절곡, 표면처리 등 작업을 하고 그에 따른 작업 대가와 기술제공에 대한 용역비 등을 받고 있어 건설기계 재생업에 해당하고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재생·개량 활동은 그 기계장비의 제조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분류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타물품취급장비제조업’을 업종으로 신청한 창업중소기업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3.1.10.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라고 명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한 현재까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건설기계장비 부속품을 매입하여 항타기 등 건설기계장비의 부품교체 및 수리를 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이 제품 거래내역서 및 관련 대금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제품의 부품교체, 절곡 등 일시변형이 아닌 상품의 본질적인 개조·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을 제조업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제조업이 아닌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2.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28. (생략)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