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신탁회사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 또는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23 선고일 2017-08-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법인과 쟁점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관리형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로서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매각하였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325 / 조심2016지0896

[주 문] OOO이 2016.1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1.21. OOO지원시설용지 24,13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OOO(이하 “쟁점신탁회사”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2016년 정부합동감사결과의 지적에 따라 2016.12.5.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부동산 신탁의 필요성 및 신탁계약 해석 등에 비추어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쟁점신탁회사에 이 건 토지를 신탁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한 “매각”의 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식산업센터 등의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것이며,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쟁점신탁회사에 신탁보수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것이나 이는 신탁관련 비용과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분의 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매각과 같은 의미의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조심 2016지325, 2017.1.24.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도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경우를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그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5.1.6.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고 2015.1.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492, 2015.12.23.,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신탁회사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 또는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2016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분양 대행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 및 공급업, 부동산 및 택지개발사업, 부동산분양 및 경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3.9.25.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26. OOO와 이 건 토지(지원시설용지 24,139.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5.1.21. 이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2015.1.6.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지식사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 청구법인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내역(발췌) > (라) 청구법인은 2014.12.22. 쟁점신탁회사OOO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1.21.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하였다. < 이 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 <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발췌) > (마) 처분청(건축행정과장)이 2015.3.26. 발급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수리(건축행정과-4528)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건축주는 청구법인에서 쟁점신탁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장려하는 신탁제도의 도입 경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6지896, 2017.1.5.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과 쟁점신탁회사 등 사이에 2014.12.22. 체결된 관리형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신축)하고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자금 조달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신탁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동 토지의 소유권을 동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