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19 선고일 2017-08-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도 쟁점주택에 대해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7.1.14. OOO에 단독주택 70.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1.31.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7.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에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도 쟁점주택에 대해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