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4.8.26.)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를 제조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4.8.26.)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를 제조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철구조물 제조업, 철스크럽 재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12.16. 설립되었다. <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요약)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확인원(2014년 ~ 2016년)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제조원가명세서의 원재료비 및 노무비가 모두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별도의 공장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라) 처분청(지방세무주사보 OOO)은 2016.9.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공장 건축물은 제조 등에 필요한 일체의 기계기구 등이 전혀 없는 공실상태이고, 사무실(일부)은 OOO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는 OOO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 복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출장 당시 촬영한 이 건 부동산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14.8.26. 강제경매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2016.4.15. 채권자 주식회사 OOO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가 개시(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타경10207)되어 2016.10.18. OOO주식회사에 매각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5.1.13. 일본의 현지기업인 OOO에 철구조물 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model: OOO) 등 OOO상당의 물품을 제작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며 기계설비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본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가)의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취득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을 개시하여 일정 기간(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4.8.26.)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를 제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인 철구조물 제조업 등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제작 주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6.4.15.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6.10.18. 매각된 점 등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