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동 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은 간접비용으로서의 의무적 부담비용에 대한 명시ㆍ확인적 규정일 뿐이므로 개정전의 시행령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동 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은 간접비용으로서의 의무적 부담비용에 대한 명시ㆍ확인적 규정일 뿐이므로 개정전의 시행령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인 2013.10.24.이라고 할 것이며,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 이전인 2010.1.1.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므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1.20. 법률 제13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후단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단서 생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 취득세 신고자료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주식회사 OOO이 건축허가 받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7.2.16.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 변경허가를 받고, 2011.7.22. 착공하여 2013.10.24. 취득(사용승인)하였다. (나) 공동주택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 전인 2011.11.25. 처분청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OOO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16. 처분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급과세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하고 소급 적용의 판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3.10.24.이므로 간접비용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의무적 부담비용”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후의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 따라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개정후의 시행령에서 의무적 부담비용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전 시행령에서도 이미 취득가격의 범위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로 규정한 점을 볼 때 간접비용으로서의 의무적 부담비용에 대한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지 창설적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정전의 시행령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