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후원방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등록하였다가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의 다음 날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97 선고일 2017-06-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면허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7.1.2. 쟁점면허에 대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2017.1.1.에 이미 당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6.과 2013.7.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후원방문판매업(이하 “쟁점면허”라 한다)의 등록을 처분청에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4.과 2017.3.14.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쟁점면허에 대하여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면허 4종, 건강기능식품판매업)과 OOO(면허 3종, 후원방문판매업)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1.2. 쟁점면허와 관련한 사업을 폐업하였는바,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사업자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령에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는 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7.1.1.까지 쟁점면허를 유지하다가 2017.1.2. 폐업처리를 하였으므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쟁점면허에 대해서도 2017.1.1. 현재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면허를 받는 자에게 매년 1.1.을 기준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에 해당하므로 쟁점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후원방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등록하였다가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의 다음 날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별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3종>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제4종>

1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제7조(납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면허에 대하여 2010.5.6.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허가번호: 제2009-0059365호)을, 2013.7.10.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허가번호: 서울 후-제21호)을 처분청에 각 등록하였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면허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면허를 통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이 2016년도까지 매년 1월 1일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각 부과한 것에 대하여 납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17.1.2. OOO지사와 관련된 사업을 폐업하고, 2017.1.10. 처분청에 이를 신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하고,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제7조는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쟁점면허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7.1.2. 쟁점면허에 대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2017.1.1.에 이미 당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