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이고 주거지역에 속해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이고 주거지역에 속해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그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현황이 농지인 이 건 토지의 경우 당연히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0.7)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등에 근거 없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도시지역 내에 속한다고 하여 그 재산세율 1천분의 2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지방세법제119조의 재산세 현황부과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2) 처분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이 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토지는구 도시계획법제24조에 따라 2002.6.29. OOO이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를 한 토지인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이상 종전의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은 무효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도시지역’에 해당하려면 처분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을거쳐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이며, 단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까지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따른 재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이하 생략) 제104조【도시지역】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02.8.5.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시행 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공람 공고’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서 현재 농지(답)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따른 세율(1천분의 0.7)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그 밖의 토지에 대한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농지에 따른 세율(1천분의 0.7)을 적용하되, 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는 위 규정에서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은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OOO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등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에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점, 같은 영 제104조에서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그 밖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