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93 선고일 2017-07-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이고 주거지역에 속해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5,6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 OOO에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 2016.7.28. 청구인에게2016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재산세는 그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현황이 농지인 이 건 토지의 경우 당연히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0.7)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등에 근거 없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도시지역 내에 속한다고 하여 그 재산세율 1천분의 2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지방세법제119조의 재산세 현황부과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2) 처분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이 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토지는구 도시계획법제24조에 따라 2002.6.29. OOO이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를 한 토지인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이상 종전의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은 무효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도시지역’에 해당하려면 처분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을거쳐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이며, 단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까지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따른 재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 농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로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이하 생략) 제104조【도시지역】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02.8.5.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시행 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공람 공고’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서 현재 농지(답)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따른 세율(1천분의 0.7)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그 밖의 토지에 대한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농지에 따른 세율(1천분의 0.7)을 적용하되, 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는 위 규정에서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은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OOO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등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에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점, 같은 영 제104조에서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그 밖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