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29. OOO소재 단독주택용 건축물 106.68㎡ 및 그 부속토지 10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2.10. 쟁점주택의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7.4.27.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2.24.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다 신고하였으므로 등록세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2.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년 개별주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현재 매매를 원인으로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쟁점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등기에 따른 세율은 구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등록세의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5.29. OOO소재 단독주택용 건축물 106.68㎡ 및 그 부속토지 101.5㎡(쟁점주택)를 취득하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2.10. 쟁점주택의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7.4.27.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2.24. 쟁점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다 신고하였으므로 등록세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2.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1975.3.7. 매매를 원인으로 2017.4.27.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0.12.31.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4.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2017년도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제10221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