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760 / 조심2012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16.11.14. 전․답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6.11.14. OOO 외 3필지 토지 1,749㎡(쟁점토지)의 지목을 전․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2.28. 청구인에게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16.11.14. 전․답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 할 것(조심 2012지0607, 2012.10.10., 같은 뜻임)이므로 그것만 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