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 가. 청구인은 2015.11.27. 시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지분 1/2를 소유하고 있는 OOO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인인 남편 OOO과 함께 2016.3.23. 유증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2016.5.20.(등기번호OOO, 수령인: 청구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등기우편(등기번호 OOO, 수령인: OOO)으로 취득세 등 고지서 수령일(2016.5.20.)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16.8.22.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10.28.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통보받자 2017.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제1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5.20.)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8.2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