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이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이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1380 / 조심2013지0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2)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2.28. 부친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2015.7.8. OOO에게 OOO에 매도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7.2.10.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OOO및 지방소득세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조심 2017중1380)이 2017.5.30.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8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