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1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주식 18,600주를,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12,400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2014.12.31.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3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이자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7.2.15.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자 청구인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시킨 것인바 설립당시부터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사실 및 이의신청 결정을 주식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는 그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16지136, 2016.9.19.,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라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4.12.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주식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1.11.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는 2014.12.31.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고, 2015.2.4.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다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15.3.5. 주식평가를 일부 재산정하는 내용의 이의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시킨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4.12.31.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인 2014.12.31.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