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탁자인 청구인이 수탁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위탁자인 청구인이 수탁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432
[주 문] OOO청장이 2016.7.8. 청구인에게 한 OOO662㎡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 및 그 지상건물 998.14㎡에 대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신탁회사는 2012.6.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 제1조에는 위 신탁계약의 목적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6.1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귀속(2016.6.10.)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9.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귀속(2016.6.10.)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요금내역서, 산업단지입주계약 확인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 여신거래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신탁법상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약정된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환원)되는 점, 청구인이 수탁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직접 사용기간 내에매각·증여한 경우로 볼 수 없는바(조심 2016지432, 2017.1.5. 외 다수, 같은 뜻임),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