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9.18. OOO외 1필지 지상 ‘가’동 주택(이하 “가동 건물”이라 한다)을 37.2㎡ 증축하고, 같은 지상 ‘나’동 창고(이하 “나동 건물”이라 하고, 가동 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28.1㎡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2010.2.24.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처분청은 2010.7.20. 쟁점부동산의 증축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사용승인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0.7.21.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8.17. 쟁점부동산의 증축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자, 동 법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11.1.1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2.6.1. 처분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6.25.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2010.7.21. 쟁점부동산의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청구인들로부터 수리한 후, 2010.8.17.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정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0.7.21.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청구인들로부터 취득세 신고를 받은 후, 2010.8.17.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취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거부하였다거나 취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납세의무자 등)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7.9.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축(주택 37.2㎡, 창고 328.1㎡)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0.2.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0.7.20. 쟁점부동산의 증축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사용승인을 하였고, 2010.7.21.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0.8.17. 쟁점부동산의 증축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11.1.1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13.1.30. 매각되었다. (바) 청구인들은 2012.6.1. 처분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의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6.25.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취득세 신고에 따라 납부서를 발급하였을 뿐 취득세를 부과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시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주식회사 OOO로 정정한 것을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을 직권취소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이 2012.6.1. 처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적어도 그 접수일에는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