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통지한 무신고가산세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43 선고일 2017-05-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1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18. OOO전1,1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지방세법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않았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인2016.12.16.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OOO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취득세 가산세OOO(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처분청은 2017.1.2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토지임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무신고가산세인 이 건 가산세를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그동안의 경험으로이 건 토지와 같은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은알고 있었으나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신고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한다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가2015.12.29. 개정되어 2016.1.1.부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되었고,청구법인은 비록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가 개정되기 전인 2015.12.18.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법정신고기한(2016.2.16.)은 위의 규정이개정된 후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정된 조항이적용되어야 하고, 조세심판원은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를 신설한2014.1.1. 직후인 2014.1.2.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입법예고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 결정(조심 2015지152, 2016.8.23.)하였는바, 이 건 가산세도 위 결정을 고려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가등기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그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사유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아니고법령에대한 무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2015.12.18.이고, 그 취득일에 이 건 가산세의 납세의무가성립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5.12.29.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가 개정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사항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가산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통지한 무신고가산세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2조【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의 매도인 OOO는 2015.11.30.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18.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하였을 뿐 이를 취득으로 보아그 법정신고기한(2016.2.16.)까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6.12.16.이 건 토지에 건축물 착공신고를하고, 같은 날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하여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취득세를 신고하지않았다고 하여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따라이 건 가산세를신고·납부한 후, 2016.12.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목 및 현황이농지라서 청구법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을 한 것이고, 이 건 토지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이므로 2016.12.16. 처분청에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까지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제20조 제2항은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점,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은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5.12.18.잔금OOO을 지급함에따라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지방세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당해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과세 또는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2015.12.29.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그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성립한 이 건 가산세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하지 않은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취득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무까지 당연히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나아가 청구법인이 이 건 가산세를 신고·납부하기 전까지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 등은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무신고가산세)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