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6. OOO외 4필지 합계 3,0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2.9.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한 법인이 아니라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2016.12.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4.6.1. OOO을 개업하여 가공공작기계 제조업(29229)를 영위하던 중 청구법인의 주주 OOO의 제의를 받아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2011.7.12.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가공공작기계업을 포함하여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외 3종(29133, 27216, 29229, 29280)을 영위하고 있는 점, OOO도 자신의 자본의 일부(45%)를 출자하기는 하였으나 주주 OOO의 지분도 55%에 달하는 점, OOO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싶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폐업한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1994년에 창업한 것처럼 게재된 것은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OOO의 사업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과 청구법인의 사업장(경기도 남양주시)의 위치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사원(12명 중 9명)을 재차 고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체 직원(51명)의 일부에 불과하고 해고에 따른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1지335, 2012.3.5.,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설립연도가 2011년도임에도 OOO의 창업연도와 동일한 1994년에 창업한 것으로 게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의 상호가 유사한 점, 청구법인과 OOO의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업종이 기타 가공공작기계제조업(29229)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OOO의 직원 대다수가 퇴사 후 곧바로 청구법인으로 재고용된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OOO이 폐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4.6.1.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을 개업하였다가 2012.11.16.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7.12. 제조업, 자동화장비·디스펜서·전자제품·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회사개요에는 1994년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공장등록 업종은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29229)이고, 청구법인의 그것은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외 3종(29133, 27216, 29229, 29280)임이 공장등록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OOO의 회신문(OOO고용센터-4537, 2014.9.25.)을 보면, OOO의 전체사원 12명 중 9명이 2011~2014년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고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는 별개의 창업중소기업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OOO과 동일하게 1994년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자의 상호가 유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29229)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OOO의 직원 대다수가 퇴사 후 곧바로 청구법인으로 재고용된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OOO이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창업한 중소기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