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338 선고일 2017-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09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6.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용 부동산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감면분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라고 보아 2016.4.4.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2.16.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4.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우리 원 심판결정서(조심 2017지91, 2017.2.16.) 및 OOO가 제출한 ‘지방세 심판청구에 따른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