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의제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세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의제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세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쟁점세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의제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3) 현행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세부담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적용여부’ 및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함을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4) 외국법인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의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이론적 목적에서 이루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에 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면, 관련된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의제익금 규정도 배제되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의제익금은 순자산 증가를 수반하는 소득이 아니므로,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 납세의무자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외국법인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응당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도 익금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1)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14.1.1.지방세법개정에 때라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및.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게 되었는바, 각 조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3조의22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며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 내용과 다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출세액의 과정까지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동일하지만,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14.1.1.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기에 같은 법 제103조의 19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또한 같은 법에서 독자적으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규정이 법인세법에서 계산된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된 방법을 준용하여 지방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법리를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3)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적용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에 대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
(4) 납세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방식과 과세표준 계산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방식으로 적용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법인지방소득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배제한 이유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과 관련이 있는바, 2014년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취지도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과 공제 및 감면만 지방세법에서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2의 규정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및 금속관 이음쇠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2014∼2015사업연도 현재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현황과 당해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의 내역은 아래<표4>과 같다. <표4> 해외현지법인 현황 및 각 사업연도 수입배당금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서 2014∼2015사업연도에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인 쟁점세액을 세무조정시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의제익금으로 익금산입(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2014사업연도 OOO2015사업연도 OOO)을 산정한 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각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내역은 아래 <표5·6>과 같다. <표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단위: 원) <표6> 처분청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세액 (단위: 원) (라) OOO이 2013.9.24.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4%에서 1~3%로 인하하고, 지방소비세를 2015년까지 매년 3%씩 인상하여 11%로 하며, 지방소득세제를 개편하여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되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계산할 때에 법인세 세액감면·공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제103조의21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는바,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을 할 때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달리 없고,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방법보다 세액공제방법이 유리하다고 보아 스스로 의제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그 후 당해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세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